의정활동

배현진 의원(송파을), ‘重大犯罪 공무원 年金 박탈법’ 代表發議

구민신문 2025. 2. 26. 13:18

배현진 의원(송파을), ‘重大犯罪 공무원 年金 박탈법代表發議

 

-3년 이상 실형 확정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권 박탈하도록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발의

 

현진 의원이 지난달 25()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의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민법397조에 따라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은 금액은 반환해주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어 현행 형법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