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개인형 移動裝置의 安全한 이용문화 造成을 위한 提言

구민신문 2024. 11. 19. 18:55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개인형 移動裝置安全한 이용문화 造成을 위한 提言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인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활용이 반영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통환경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PM

도로교통법2조제19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 PM

20207만 대로 시작하여

202329만 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PM의 증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짧은 거리에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교통 혼잡을 줄여 도시 교통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PM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주차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교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는

2019447건에서 20232,389,

PM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473명에서 20232,622명으로

모두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PM 교통사고는 20197건에서

20235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 20198명에서

202364명으로 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M 이용 후,

도로와 보도에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PM으로 변화하는

도시 교통 패러다임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PM 속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PM의 최고 시속은 25km입니다.

PM의 빠른 속도는 도로 및 보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에서는 최고 시속을 20km,

보도에서는 6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16km에서 24km 수준이고

독일은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PM 최고 시속을 20km로 제한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하향뿐만 아니라

도로 20km, 보도 6km

최고 시속을 구분하여

PM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PM은 대부분 소음이 적고

빠르게 이동하여

보도에서 보행자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PM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때

AI 기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한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용자와 보행자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 기능 주차 스테이션 설치와

이를 위한 지정 주차 구역 확대입니다.

 

지정 주차 구역에 기종에 상관없는

멀티 주차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PM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질서한 주차와 불법 주차가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일리지 제도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 두 개 업체에서

이용자가 PM을 지정된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커피숍, 편의점, 베이커리 등

다양한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어,

마일리지 제도 확대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PM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PM도로교통법에 따라

개념과 속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관리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한 종합 시책과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PM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제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PM 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