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대교에 대한 구리시 주장 오류 반박
강동구, 고덕대교에 대한 구리시 주장 오류 반박
□ 구리시 보도 개요
○ 보도일시: 2024. 07. 25.(목) 10:44
○ 기사제목:「구리시 “강동구 고속도로 분담금 주장, 사실과 다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리시 주장 ⇒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로 사용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 원)이 포함됨을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분담금(532억 원)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일부인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3730 / 2022.11.11.]
‘한강교량 명칭은 관례적으로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구리시 주장 ⇒ 지명을 양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 없음
○ 구리암사대교의 경우, 2007년 기공식까지 ‘암사대교’로 지칭
- 구리시가 ‘구리’ 지명을 넣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구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건설부-3070 / 2007.11.05.]
[주요 반박 내용]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 8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구리시에서 제시한 구리암사대교가 교량 명칭으로 제정
○ 미사대교의 경우도, 당시 남양주시 덕소대교, 하남시 미사대교로 주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물명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투표에 부쳐 미사대교로 최종 확정 [경기일보 보도 / 2008.10.14.]
○ 「서울 지명사전」에 따르면 한강교량의 명칭은 당시 시대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음. [서울역사편찬원 발행]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하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제정해야한다’는 구리시 주장 ⇒ 국토지리정보원「지명업무편람」에 근거한 지명 제정의 근본적인 고려 대상이 아님
○ 국가지명위원회 소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내 “지명업무기준”에는, 행정구역상 점유면적에 대한 지명 제정 규정이 없음
○ 한강교량 31개 중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