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10월 20일부터 아파트 거래 시 ‘土地去來許可’ 필수
- 국토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강동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제 시행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20일(월)부터 내년 12월 31일(목)까지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10월 20일(월) 계약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등 기지정 사업지는 기존 허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구는 이번 지정 내용을 주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판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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