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점자블록 없는 音響信號機, 實效性 없는 行政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을 위해, 송파구가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음향신호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행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선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최근 음향신호기 기능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면 잔여 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치가 좋아져도 현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점자블록이 끊기거나, 접근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신호기를 찾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음향신호기의 실효성은 단순 설치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행정의 역할에서 완성됩니다.
물론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민원 처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신호기로 이어지는 점자블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은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송파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 또한, 음향보조 신호기의 설치와 보행 장애물 정비를 구청장 시책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의 운영, 보수, 점자블록 정비 등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횡단보도를 점검한 결과,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신호기 기둥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 공용자전거 등 장애물로 접근이 차단된 곳이 있었고, 버튼의 방향·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행환경 개선과 접근성 정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내 음향신호기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의 연속성과 장애물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호기 기둥까지 점자블록을 연결하도록 즉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자전거 거치대 등 다른 시설과의 충돌은 유관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 의견의 상시 반영과 현장 점검의 제도화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불편과 개선 요구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이 음향신호기 설치·교체와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역할은 다르더라도, 신호기 설치 시 구에서도 현장을 함께 살피고 접근환경 정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흐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체계와 점검 기준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은 송파구의 책임입니다.
송파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관이라 구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 머문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구민이 기대하는 적극 행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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