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강동갑), 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교육위·서울 강동구갑)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9월22일(월)오전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2025년8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인권침해 요건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발제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와 엄소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영유아 대상 학원 규제의 필요성과 영유아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상은지 KBS PD,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이 영유아 사교육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규제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눠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7세 고시로 대표되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며"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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