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違反建築物 양성화에 對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철거 압박과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대출조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 할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뒤따릅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담보대출 등 제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도치 않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 양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약 15만 건의 위반건축물 대부분은 베란다 확장, 옥상 지붕 설치, 높이 증축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5회’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로 강화되어 사실상 평생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2028년 5월 18일까지 약 3년간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합법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용적률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실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강동구의 위반건축물은 약 5,657건, 이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3,252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 현실적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조례는 용적률 완화에 한정된 제도일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세대당 85㎡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1년간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특별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다섯 차례 시행되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주거 목적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동구도 9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민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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