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송파병) , 스토킹 犯罪 被害者 보호위한 잠정조치 强化 추진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
2 일 ( 화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 서울송파구병 ) 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스토킹처벌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 ▲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 ▲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피해자보호명령 ’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남인순 의원은 “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 ” 고 지적하면서 , “ 지난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 효력 상실 시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을 발의하였다 ” 고 밝혔다 .
이어 남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혹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 면서 , “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 이수진 · 김남근 · 김남희 · 김윤 · 김현정 · 손명수 · 송재봉 · 윤종군 · 이병진 · 전진숙 의원 ,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총 13 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
한편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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