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강동갑), 「國家警察과 自治警察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경찰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시작점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이 제 22 대 국회 처음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서울 강동갑 ) 은 25 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 국경위 실질화 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 · 감독하도록 하고 ,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7 명에서 9 명으로 확대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 ▲ 위원회 소속 위원별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 , ▲ 분기별 활동 보고서 국회 보고 규정 추가 , ▲ 위원회 사무처 신설 등의 내용이 새롭게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
지난 21 대 국회 당시 진 의원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 검 · 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관 개혁 논의가 이어지며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에 나서게 됐다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 · 공공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 년 동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의 · 의결의 이행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진선미 의원은 “ 수사 기관 구조개편과 개혁의 과정 속에서 기관별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 그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생각한다 ” 며 “ 국가경찰위원회가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내는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기구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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