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갑섭 의회운영위원장, 강동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호흡기 감염 환자 중 코로나19로 확인된 비율이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이후 국내 감염자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생활 공간에서의 실내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21시간 이상, 전체 활동 시간의 약 87.5%를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약 430만 명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보다 폐에 전달될 가능성이 약 1,000배 더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기 사용이 늘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매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208개소, 2024년도 215개소, 2025년도 222개소로
대상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 유형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부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시설에서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강동구의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최근 3년간 유지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곳뿐이었고,
해당 시설 역시 어린이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결과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강동구 내 20개 신축 공동주택 중 9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 공동주택 또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강동구는 아직 해당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실질적인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를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숨 쉬는 공간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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