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 서울시 명일동 땅꺼짐 현상 사전대책은 없었는가
▣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강동구의 사전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 예
2. 싱크홀이란 지반이 내려 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현상을 말하는데 본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 국토부에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고 수습 직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5월 30일까지 운영해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지,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어느 공사의 문제인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3. 알았습니다. 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법칙에 따르면 한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사전 징후가 존재한답니다. 사전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 경고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24년 5월 23일날 명일동에 그 인근에 도로 파손 민원 접수가 되어 보수 완료하였고, 지난 2월 지반 붕괴우려 민원 2건, 사고 2주전 주유소 인근 도로 바닥 균열 민원 한 건, 사고 당일 주유소 앞에 빗물받이 주변 파손 민원 한 건, 이런 사전 경고에 대해 이상없음의 답변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
▣ 이상 없음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4. 그렇게 보도도 나와 있고요. |
▣ 아니 보도가 이렇게 된 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5.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사전 경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는 계시죠? 사고에 대해서는. |
▣ 예
6. 특히 사고 당일 지하철공사 작업자들로부터 터널 내부에 물이 스며든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히 대피했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사전 징후는 그 정도면 여러 번 있었을텐데 혹시 강동구청에는 이와 같은 위험 징후에 대해서나 혹시 보고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터널 내에 직원들이 공사현장의 직원들이, 인부들이 긴급대피를 한 거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도 다 공식 문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땅 꺼지는 아마 그 분들이 피신하는 것도 벅찼을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물이 떨어지고 피신하고 그리고 땅꺼짐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징후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간적 간격이 너무 적습니다.
7. 아니, 보고나 조치, 혹시 보고나 받으신게 있으시냐 이거죠. |
▣ 터널내 건은 땅꺼짐 사고 이후에, 상황은 받았고 그리고 주유소라든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는 당일날 이거는 빗물받이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거는 빗물받이...
8. 제가 질의한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하철 작업자들이 대피하고 나서 싱크홀이 얼마 정도 있다가 지반 함몰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들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들도 피하는 게 급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9. 그 분들은 지하에 물고임 현상이 보여서 긴급 대피해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대피했는데 그런 이후에 바로, 대피한 이후에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빗물받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오전 11시 30분에 도로과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빗물받이기 때문에 치수과로 이첩이 됐고 1시 30분경에는 치수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3,4시쯤에서 빗물받이 보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그때 보수 당시에 그게 부서에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징후가 감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는지 혹시 원인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
▣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은 건 아니고요. 사고 후에 이거는 꼭 말씀을, 보도도 됐는데, 그 땅 꺼진 쪽에 보면 주유소 쪽을 보면 빗물받이 보수 공사한 것은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꺼진 단면을 보면 빗물받이 공사된 그 아래는 튼튼하게 지반이 받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에 시멘트가 부서져서 밑이 보였던 거는 그 공사를 하면서는 지반이 흩어진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빗물받이 공사한 그 부분이 무너졌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하고 충분히 책임 추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빗물받이 공사된 그 곳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반이 받쳐져 있기때문에 빗물받이 공사, 그 콘트리트가 무너져 있던 당시 상황을 봐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10. 그 주변의 콘크리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거는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혹시라도 감지한. |
▣ 콘크리트가 무너진 곳에 그 밑에 지반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 보였다면 아마 치수과에 연단가 계약 공사를 맡아서 한 그쪽이나 우리가 같이 간 어느 부서,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치수과로.
그런데 이 전후, 공사 전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지반에 어떤 변화를 발견하기는, 발견된 것도 없고 내려 앉은 걸 보면 거기는 지금 멀쩡합니다.
이게 그 무너진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에 빗물받이 공사된 게 있고 여기는 튼튼합니다.
11. 예. 작년 12월에도 국토부에서 지반탐사를 벌였지만 동공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
▣ 국토부에서 한 거는 생태공원 앞입니다.
지금 이 곳이 아니고 생태공원 앞입니다.
12.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렇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지반탐사를 벌였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반탐사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GPR 검사를. |
▣ 예. 그것은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와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13.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이상 징후라는 것은 전혀 우리구에서는 감지를 못했다? 치수과 같은 경우도 빗물받이 주변을 보수를 하는데도 그때도 감지를 못했다, 보고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 빗물받이 공사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너진 곳하고 떨어진 곳에 있고, 지금 지반 그 밑은 멀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 무너진 것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거기가 지반이 무너지면서 콘트리트가 무너졌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겠지만 지반이 무너져서 콘크리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징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4. 11시 30분에 도로과에 접수가 돼서 치수과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이첩을 했고 그다음에 치수과에서는 기동반이 와서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3,4시쯤에 그게 완료가 된 상태인데 다행히도 2시 30분후에 싱크홀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 공사할 때 혹시라도 징후를 발견했었냐, 안 했었냐, 저는 이것을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징후를 확인을 못 했다고 하니까. |
▣ 아니,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싱크홀 발생한 부분과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지반이 무너진게 없습니다.
지반이 변화가 생긴 게 없습니다.
15. 그런데 주유소 측에서도 보면 지반 침하가 있었고 주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 그러니까 빗물받이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16. 저는 그것을 공사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사전 징후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았을 걸, 발견했으면 그때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졌으면 이런 인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걸, 저는 이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
▣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 그 사항에서 어차피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
▣ 맞습니다. 저도...
18.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
▣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19. 그래서 그런 경고들을 혹시라도 인지했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받이 파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거기가 사고 지점에서는 9호선 4단계 공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차하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보고서에 보면 공사장 인근에 지반에는 위험하다는 사전 경고도 2024년도에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도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
▣ 지금 석촌동에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라든가 크게 일어나는 지반 침하의 경우에는 공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특히나 굴착공사가 벌어진 주변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더 챙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냐, 그런데 거기에 그때 말씀하신 땅꺼짐 위험도가 5단계 중 4단계 정도의 높은 단계 위험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 땅꺼짐 주변 그 59번지 일대. |
▣ 2024년 서울시 보고서에요?
21. 그게 2024년도 서울시에 제출한 9호선 연장 안전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
▣ 그거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서 통해 들은 것은 지반영향평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22.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때는 GPR탐사를 했는데 그때는 안 했다고 이게 됐는데 참 그때만 해도 막을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
▣ 의원님 이게 그 사고 원인이 어떤 건지 규명이 되면 그때 정말...
23.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하철평가단에서 5월 30일 정도 나온다고 결과보고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뭔가 우리가 같이 대응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하철에 참여했던 관계자 분도 지난 해 10월과 올해 2월도 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붕괴 위험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청에 전혀 민원을 제기 안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다만 바로 얘기를 했나요? |
▣ 어디 주유소요?
24. 아니, 공사장 주변에 거기에 공사장에서. |
▣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주유소 사장님이시고요.
25. 아, 지하철 공사장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
▣ 시공사에서요?
26. 예. |
▣ 시공사에서 누가?
27. 예, 공사하신 분들이. |
▣ 인부들이요?
28. 예 |
▣ 아니, 공사...
29. 지하철에 공사 참여했던 관계자가 지난 해 10월,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붕괴 우려민원을 제기했어요. 서울시에다가. 그런데 제기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이상없다고 일축을 했어요. |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십니다.
30. 그래서 그때는 인근에서는 바닥 균열이 접수됐을 때 직접 현장에는 서울시에서도 안 간 것 같고, 혹시 그럴 경우도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강동구이니까 대부분 강동구에다 민원 접수를 해야지, 서울시에다 해야지,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서울시 구도인지 시도인지 잘 모릅니다. |
▣ 모르시죠.
31. 그래서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강동구에다 신고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무슨 접수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 주유소로...
32. 주유소는 했고요. |
▣ 구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관련 시와 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33.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때 2023년도에는 사고인근 지역에서는 그때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요주의 구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 이게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반영향평가조사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맞춘 설계와 그 시공 공법은 감리 회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34. 비록 시도 관리구간이지만 강동구에서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
▣ 제가 지금 받은, 그 지하철 공사 참여 관계자가 서울시에 두 차례 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지금 여기 구간이 아니라 이거는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북측 공사장인데 이 명일동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35. 그 인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인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관리구간이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 여부를 떠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GPR 검사를 강동구에서도 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
▣ 예, 그렇습니다.
36. 그때부터 해왔는데 올해는 GPR 검사 도입해서 올해도 한 1억 5,000정도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예, 5,000만원 예년에 비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37. 공동탐사를 갖다가 강동구 전역을 할 수 있습니까? |
▣ 아니요, 못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3미터 폭에 1킬로 정도 하는 게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38. 그러면 혹시라도 추경이라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더 예산 확보해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4년 서울시 보고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굴착공사가 벌어지는 그게 단순히 밑에 터널을 파는 이런 대공사가 아니고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에 굴착공사가 벌어지는 지역 주변의 경우에도 GPR 탐지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9.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10월 자치구에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자료제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제출 안 했습니까? |
▣ 아니요, 저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40 그러면 현재 사고구간에서는 탐사하라는데 시도다 보니까 탐사를 안 했겠지만 그 주변 일대에서는 혹시 했는데 이상징후를 발견 못 했다는 건가요? |
▣ 국토부 요청으로 서울시가 내린 공문 내용 안에 지하매설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사는 서울시도기본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에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41.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강동구는 제출 안 했다고. |
▣ 아, 그건 아닙니다.
42.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사는 사항인데 그거는 또 저는 그런 자체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는 나는 무관심이라든가 형식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
▣ 그건 아닙니다. 관계기관들의 회신을 받아서 종합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43. 최근에 싱크홀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공이 생겨도 아, 이거 싱크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전대응체계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했는지 간략하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세요. |
▣ 서울시에서 우선 전체적인 후속대책을 제시했고 거기에 저희 구도 적극 협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관을 하고 이첩을 한 후에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대처가 관계기관에서 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그 민원인과 계속 연락 유지를 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매뉴얼로 잡으려고 합니다
44. 우리 강동구에 혹시라도 이렇게 지하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국토부가 됐든 지하철공사가 됐든 어느 부분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대응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의무입니다.
강동구는 명확하고 전향적인 위험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시간과 삶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도 그 어떤 정책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동구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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