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정백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담배소송 11번째 봄, 우리의 ‘健康權’은?
-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올해 유독 봄이 늦었다. 그럼에도 봄은 결국 다시 오고, 곳곳에 완연해진 봄내음이 가득하다.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 새싹의 기운이 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운다. 이 아름다운 계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 ‘숨’조차 위협받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이야기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를 상대로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고, 결과는 담배회사의 승리였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판결 사유였다. 공단은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5월 22일, 12번째 변론을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흡연은 명백히 가장 직접적이며 핵심적인 폐암의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인의 상식이 되었고,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대한내과학회는 담배와 암질환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히며, 담배회사가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외의 담배소송에서는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미국의 경우는 46개 주정부들이 4개 담배회사와 25년 간의 소송을 통해 2,060억불(약 260조원) 이상의 배상액 합의를 이루어냈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불(약 14조원)의 집단소송을 통해 2019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8,036명(’19년 기준)에 달하며, 하루 평균 159명이 목숨을 잃는 수치다. 흡연과 연계된 질환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589억 원(’23년 기준)에 달한다.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에서 약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담배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 소송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꾼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먼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건강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다. 우리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지난 11년 동안,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의 약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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