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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영미 건강보험 송파지사 부장/ 統合재가서비스로 더 便利하게 受給者 맞춤형서비스 제공

사회

by 구민신문 2025. 4.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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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영미 건강보험 송파지사 부장/ 統合재가서비스로 더 便利하게 受給者 맞춤형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198971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 국민의 최우선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10%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6년만인 202420%로 두배이상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65이상 고령 인구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2110월부터 실시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2025228일부로 종료하고 20253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 중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2(방문간호+방문간호, ·야간보호+방문요양 등)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기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정방문형과 ·야간보호형으로 구분한다.

 

급여제공 방식은 하나의 기관에서 계약 후 이용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여비용은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을 지급하되, ·야간보호형은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로 15%를 추가 지급한다.

 

어르신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요양서비스 지원이 미흡하여 현실적으로는 개별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분절적 급여제공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등 독거·노인 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실제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방문간호와 함께 제공하여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도모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초고령사회로 도입한 현 상황에서 202531일부터 실시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추진으로 노인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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