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송파갑), “改憲 못 하는 건 意志 부족…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국민투표법 탓하지 마십시오”
-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시 이후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에 거류 중인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방치했고, 그 결과 당장 국민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章(제15장;제126조~제135조)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케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하한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
박 의원은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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