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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회

by 구민신문 2025. 4.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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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2. 사직기한 :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한대상

선거일 후 6월 이내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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