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성내유수지 體育施設, 송파구민 權益은 保障되고 있는가?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하의 물이 백 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이나
난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백년하청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와 그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이 오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성내유수지가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되기 전까지
당시 강동구에 속했던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은
1980년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1984년 8월 한강 대홍수로 인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까지 물에 잠겼으며,
풍납동과 성내동은 건물 2층까지
장기간 침수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강동구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성내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과 강동구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1994년 「하수도법」 및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강동구에 있어
토지 소유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간의
성내유수지에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강동구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와 50:50 공동사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같은 해 6월 송파구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활용 협약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각 구의 축구협회 관계자 3명씩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송파구는 체육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에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협약 체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강동구는
2017년 송파구를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됩니다.
이를 근거로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성내유수지에 대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성내유수지 기능 유지 및 시설 설치 시
상호 협의라는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성내유수지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송파구는 강동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동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강동구는 리틀야구장 및 작은체육관 건립을 위해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송파구가 축구장 공동사용 협의에 대해
선이행을 요청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불발되어
강동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약속했던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수지 활용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는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약속과 계약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약속을 바탕으로 한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동구는 송파구와 약속한
공동사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던 강동구는
2023년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보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파구의 의견은 일관되게 무시한 채,
정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
다시 공동사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만
송파구의 협의를 얻기 위해
공동사용을 약속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을 뿐,
정작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나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제 더 이상
강동구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이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당시
송파구와 강동구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강석 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송파구민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는 어떤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며 또 50:50 공동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된 후,
본 의원이 협약서 체결 이외에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 의견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는 만큼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구민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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