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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歲入增大를 위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活性化 方案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3.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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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歲入增大를 위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活性化 方案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춘삼월이 도래하여 한낮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국내외 모두

시국이 어수선하여,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입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실현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방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회 체납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체납 시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영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해동안 송파구에서는 2개조의 영치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구청 방문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5,41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고, 54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나, 타 자치구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체납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와 서대문구는 세금 누수를 막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었고, 도봉구에서는 글자 크기를 1.5배 키운 큰 글씨 체납 고지서를 만들었으며, 중구에서는 관내 24개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운영하여 2024년 기준 전년대비 92% 추가 징수한 서울시 중구 사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공영주차장이 30개소가 있으며, 이중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0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 번호판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고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입차시각, 체납내용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체납 차량이 입출입하는 무인공영주차장에 영치전담반을 투입하게 된다면, 차량으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체납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 다른 효율적인 핀셋 단속이 되어 지방세를 징수하는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여 수입증대를 확실시 해줄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차량번호판 압류와 이를 통한 세입 징수는 추가적으로 타 시구 차량 지방세를 대신 징수해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징수촉탁수수료라는 세입 또한 확보할 수 있게 하니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영주차장 무인전자 시스템과 영치전담반 같이 송파구에서 현재 가용하고 있는 자원과 제한된 인력을 활용하여, 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파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체납 차량 관리의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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