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援行政’ 앞장선 송파구, 違反建築物 추인허가 전수조사 實施
1월, 허가신청 가능 대상 건물 654건 추려내…현장 조사 후 최종 통보 예정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관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추인허가를 내주는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알렸다.
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는 건축주가 추인허가 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추후 추인이 가능해진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과도한 침익적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구가 직접 추인허가 대상 건물을 발굴해 건축주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 것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 건축주는 은행 담보대출, 전세대출 불가, 보증보험 가입 제한, 임차인 영업 제한, 토지거래 불허가 등 많은 제재와 함께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라며, “추인허가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바라던 건축주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은 아니다. 과거 관련법을 위반해 무단 증축했으나, 추후 법령개정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 건물 등 해당 요건을 온전히 충족해야 한다.
구는 2단계에 걸친 전수조사로 허가 가능 대상을 발굴하고, 추인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 1차 서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파구건축사회의 협조로 2차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구는 추인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4개월간 관내 위반건축물 총 8,341건의 공부자료를 확보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도면 등을 꼼꼼히 살핀 결과 654건을 추려냈다. 이후 진행 중인 현장 조사에서는 높이 제한 등 관련 건축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추인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정 짓고, 안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복잡한 규제에 묶인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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