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송파구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금고회원들에게 식대 등을 제공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2025년 1월 6일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금고 회원 11명이 모인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61,750원 상당 금액의 식대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도 함께 식대를 계산하자고 권유하는 등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위탁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하고, 기부행위를 한 자와 권유·알선한 자를 모두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처음 위탁 관리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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