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대표발의 「 私立學校法 」 改正案 국회 通過
“ 사학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위한 첫 단추 끼워 ”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12월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환 과정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비리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전 · 현직 이사가 포함된 협의체의 이사 후보 추천 수를 과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사학비리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던 학교법인이 다시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 비리 관계자가 측근을 통해 학교법인을 장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동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그대로 26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진선미 의원은 “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깜깜이 시행령 개정은 제대로된 논의나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학교현장을 사학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부적절한 행위 ” 라고 지적하며 , “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사유로 내세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와 비리전력자들의 학교법인 복귀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진 의원은 “ 오늘 「 사립학교법 」 개정안 통과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 학교현장이 학생과 학부모 ,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해 좋은 학교 ,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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