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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1문1답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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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민신문 2024. 12.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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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하여 1문1답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40여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계엄사령부는 포고령(1호)를 발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활동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지방의회의 활동도 닫으려는가. 자괴감도 들지만 그만큼 구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요 며칠 국회에서 밤을 새는 등 힘들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의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중 본 의원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감사원장이 선언한 감사원의 독립성 부정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감사원법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최 원장은 앞장서서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이 발언에 대해 정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감사원의 행태는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하는 반면, 현 정부의 비리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사원은 일반인도 접근 가능한 구글어스 인공위성 사진에도 나오는 대통령 관저에 증축된 70㎡짜리 건물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회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나 듣는 거지,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동탁계속 하세요.

이희동의원증축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건물이 관저 옆에 버젓이 새로 지어졌는데도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대통령실이 왜 이를 숨겼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로 증축 공사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하며 숱한 불법을 양산했음에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과연 누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구의 감사담당관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어느 공무원의 수상한 지위해제에 대해 공교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교롭다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PPT 상영)
공교롭다: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고 기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전반기 내내 시끄러웠던 치수과의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 수의계약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 6월 구정질문에서 얼추 마무리되었던 바로 그 사건. 저는 이후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서류를 보면서 참으로 공교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상영)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부서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부서장은 조례를 몰랐다고 합니다. 부서장이 업체에게 대신 특허신청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 변리사는 역시 법을 잘 몰랐답니다.
집행부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재무과는 그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것을 몰랐고, 부서는 재무과에게 공사가 아닌 물품 제작 구매 계약으로 요청하여 부서장이 전결했으며, 시범설치는 계약없이 진행됐고, 그 대금은 수의계약 이후 일괄지급되었고, 사진대지 등 물품검사조서의 증빙자료는 매우 부실했었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PPT 상영)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PPT 눌러주시겠습니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영상 플레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영상파일까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마 넣지 않았나 봅니다.
저 답변의 내용이 구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치수과가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 안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 중의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쟁입찰을 했으니 그만큼 투명한 절차라고 답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서는 방침만 있었을 뿐, 경쟁입찰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담당관은 이를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문제가 없진 않지만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든 공교로움은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영 미덥지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공교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치수과에 이어 청소행정과였습니다.
(PPT 상영)
다음은 제가 공교로움을 가졌던 그 타임라인입니다. 시작은 서류제출 요구였습니다. 본 의원은 치수과 사례를 들어 10월 7일 집행부에게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등 조사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즉시 주지 않고 미적거렸습니다. 이미 그전에 치수과와 관련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독 부담스러워하며 구청장에게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였을까요?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행감목록에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5분발언을 준비하자 집행부는 그제야 24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청소행정과 단미사료와 관련된 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을 방문했더니 때마침 경징계를 받았던 그 직원이 이틀 전 직위해제를 당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해명인즉 11월 1일 외부에서 그가 업체에게 금품요구를 했다는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고, 그 물증을 토대로 8일에 직원을 고발했으며, 경찰이 11일에 접수했고, 집행부는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판단했으므로 그 직원을 12일에 전격적으로 직위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4월에 감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의원들이 서류제출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6개월 뒤에 갑자기 직위해제를 당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수희앞서 질문하신 거 보니까 안녕하지는 못하네요.
(웃음소리)

이희동의원그래도 지난 6월달에는 파란 옷을 입으셔 가지고 그것부터 말씀을 하셨던데, 저희하고.

○구청장 이수희오늘도 파랗습니다.

이희동의원파란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심우열 위원장님하고 설전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심우열 위원장님은 저하고의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질의, 그다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짧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수희역할분담을 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희동의원짜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수희그러신가요? 워낙 실력이 있으신 두 분이시니까요.
축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도 PPT자료를 준비할 수 있엇다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 24년 3월 18일날 제보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경비원께서 이상한 상황을 보고 피제보자에 대해 비위신고를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감사담당실에서 바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희동의원조금 짧게, 내용은 아니까요.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해명에 반박할 만한 자료를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징계조치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희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공무원들의 비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기간을 정하셨나요,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내용을 달라.

이희동의원2023년과 2024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기간이 어떻게 됐었죠?

이희동의원2023년부터 24년까지 했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두려운 게 있으면 그 목록을 줬겠냐, 숨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청장 이수희그 얘기가 아니라 이희동 의원님께서 10월 7일날 자료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이희동 의원님과 만나서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만 목록을 아마 작성을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료요구를 구두로 하셨고요, 10월 7일은. 맞지 않습니까?

이희동의원아닙니다.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서류제출요구가 10월 7일이 문서로 온 때인가요?

이희동의원예, 10월 8일.

○구청장 이수희그럼 그전부터 아마 달라고 하셨을 테고 감사담당관이 저한테 보고 전에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목록만 열 몇 개를 추려서 이희동 의원님께 갖다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의원아닙니다. 사실을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과 관련해서 그 서류를 전체 다 달라고,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고요.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공적인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서로 상의해서 제가 그 부분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빼고.

○구청장 이수희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희동의원잠시만요. 리스트는 빼고 공적으로 업무가 관련돼 있는 것만 추려서 14건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만 추려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 했더니 서류제출요구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서 서류제출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이수희그러니까 그 서류제출 문서로 하시기 전에 리스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열 몇 개 리스트를?

이희동의원예.

○구청장 이수희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게 공적업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건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무고에 해당할 정도의 제보도 있는 거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있고, 건강 상과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이희동의원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구청장 이수희그래서 징계가 나온 것만 리스트를 드렸고 10월 7일날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자료를, 문서를 넘겨야 될지,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과 계속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10월 24일에, 보고 과정에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면은 있었습니다. 10월 24일날 자료를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11월 1일이죠, 11월 1일 특정업체에서 도대체 그 피제보자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11월 1일 제보가 구체적인 문자 몇 개를 증거를 넣어서 저희한테 제보가 온 겁니다. 업체가 제보를 한 거예요.
3월달에는 그 쓰레기업체 시설에 계신 경비원인 우리 직원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였고, 이것은 구체적인 업체가 내가 돈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11월 1일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바로 된 겁니다.

이희동의원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는 아마 심우열 위원장님이 올렸던 PT에 나오는 ABCDE 중에 하나겠죠?

○구청장 이수희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희동의원아마 그 업체가,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건 공교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공교로워하는 건 이 감사조사가 아까 구청장님 표현하시기는 경비원이 제보를 해서 가서 CCTV 2주간을 돌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1건을 찾아서.

○구청장 이수희2건.

이희동의원2건을 찾아서 경징계를 줬고 그 이상을 넘어설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된 거잖아요.

○구청장 이수희속된 말로 팔아먹은 자료를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희동의원팔아먹은 자료를 못 찾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공교롭게 생각했던 점은 그러면 그 제보가 업체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구청장 이수희그건 11월입니다.

이희동의원예, 11월에 그 업체가 왔었다는 얘기는 그 업체들은 암암리에이 이미 그 피제보자가 팔아먹은, 속칭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에요, 11월 1일 전부터 계속 쭉. 지금 심우열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보면 아마 최소한 9개월 정도는 팔아먹은 것 같아요, 정황상.

○구청장 이수희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희동의원아마 이거는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수사하면 알 수 있지만.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함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이희동의원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도 있으니까.

○구청장 이수희그것도 있고 거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희동의원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고.

○구청장 이수희아니, 그러니까 문자에 있는 그거는, 문자에 있는 그 횟수만큼은 그렇게 확인이 되지만.

이희동의원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수희문자가 있으니까.

이희동의원그 문자를 보고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질문을 했던 거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2주 CCTV를 돌려봐서 2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했던 사건인데 6개월이 지나서, 아마 이 업체도 지금은 본 의원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그 피 제보자가 해먹는 데 있어가지고, 해먹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업체가 부당한 걸 좀 받았겠죠?
그랬으니까 문자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행태가 최소한 6개월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9개월 전에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구청장 이수희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이희동의원저는 추정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추정이라는 거를 하고 있으면 문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저는 감사담당관이 해먹었다 덮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왜 그거를 조사를 못했느냐.

○구청장 이수희3월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동의원예, 3월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더 앞서 나가는 반박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궁금한 게, 그럼 왜 얻지 못했는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그럼 어떻게 얻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희동의원그런데 왜 심우열 위원장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심우열 위원장이 얻은 자료는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서 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엑셀로 정리하신 거예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구청장 이수희심우열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언제 받으신 건가요?

이희동의원10월 4일, 10월 18일날 서류 제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청소행정과한테, 그러면.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답변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심우열 의원님께서는 제 취임 전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단미사료와 관련해서 어떤 비위가 있다는 어떤 그게 카더라 수준인지 구체적인 어떤.

이희동의원아닙니다.

○구청장 이수희제보가 있었는지는.

이희동의원그거는 심우열.

○구청장 이수희그런 의심은 계속 갖고 계셨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희동의원심우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건 나중에 있겠지만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그 단미사료와 침출수, 오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심우열 위원장이 5대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는 사실일 수 있으니 그 지점이, 그거와 관련돼서 서류를 받았었던 거예요.
서류를 받아가지고 살펴보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단미사료 자료를 보고 아, 문제가 CCTV가 2주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건밖에 발생할 수 없었다라고 조사보고서에는 있으니 그거를 심우열 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우열 위원장님이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2023년, 2022년부터 자료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례를 유형의 절도라고 표현하셨고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을 추정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란색 엑셀이 나온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부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감사담당관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2주만에 2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봤어요. 조사를 얼마나 했냐?
한 달 동안 한 명의 주임이 나가셔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문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은 실제로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을 전부 하고 있는 그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이실 것이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맞죠?

○구청장 이수희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심우열 의원님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업자의 시각에서 아니면 이 조사를 할 때 아, 그러면 이게 빼돌려서 뭘 돈을 벌려고 했나? 그러면 거기에 그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좀 더 파고들고 그리고 업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단미사료가 얼마나 자기네들의 이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감사담당관실에 3월달 감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그 대장관리를 어떻게 더 내실화 있게 할 거냐 라서 그 대장관리를 형식적이었던 거를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을 때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삭제를 해도 고의 삭제를 해도 나중에 확인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감사 이후에 삭제를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게 조치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로 드러났던 부실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더 주력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1월 제보가 없었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상태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11월에.

이희동의원11월에.

○구청장 이수희구체적인 업자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희동의원업자의 제보가 없었으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제기를 하는 자리가 됐을 거예요.
왜? 지금 심우열 의원님 받은 자료만을 가지고도 횡령, 절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그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희동의원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구청장 이수희데이터라도 그거는.

이희동의원지게차가 상차를 해요. 지게차가 상차를 해서 일지가 있는데 계근대에는 없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겠죠?
계근을 안 하고 나갔거나 계근대가 고장이 났거나 계근을 안 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여쭤본 결과 25톤의 트럭에 대해서 25톤 트레라에 대해서 나갈 때는 계근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몇 톤인지는 알 수 없으니 1톤으로 한다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자체 결과보고서에는 써 있는데.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워낙 2십몇 년이 지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이희동의원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지게차 담당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간에 계속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사료가 야간에 생산이 되면 이분은 아침에 하는 일이 9시에 나가서 이것들을 상차해주는 게 자신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나갔을 때 야간에 있어야 될 비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이 없어질까봐 약간 조금 걱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생산된 단미사료들이 이 시스템에 남지 않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비록 가지지 못하더라도 거기는 경비원하고 혹시 인터뷰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비원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수희3월달에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희동의원3월에 한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대해서 경비원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덮었다가 아니라 왜 축소하느냐입니다.

○구청장 이수희축소라는 거는 고의적으로.

이희동의원고의적이라는 말씀.

○구청장 이수희어떤 혐의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조사를 안 했을 때가 축소인 거고 지금은.

이희동의원그러니까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의원들이 청소행정과 단미사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이 되면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업무가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의원님, 이 감사의 목적이 어떤 징계나 아니면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징계도 형사법정에서만큼의 아주 고도의 그런 증명력이라든가 증거 능력은 아니더라도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든가 최소한 반박할 만한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동의원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구청장 이수희의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알고 일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바도 있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1월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돌아가서 3월에 그 감사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아쉬움을 표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 3월달에, 11월에 그 업체가 준, 업체가 준 확실한 문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추정, 의심하면서 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희동의원저는 해야 된다고.

○구청장 이수희11월 달게 있었기 때문에.

이희동의원해야 된다고, 결과론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니까 업체가 문자를 들이미니까 아, 이만큼 해먹었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월달에 우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심우열 위원장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료 정도는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그건 저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시각을 지금 우리 강동구청이 지금 세대가 지금 과장, 팀장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심우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걸 축소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은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희동의원물론 그럴 수 있죠.

○구청장 이수희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의 그 조사하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는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동구청에 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조직의 끌어가는데, 이 조직이 건강하게 계속 유능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교육이 되어 왔냐, 양성이 되어 왔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행정 쪽, 총무 쪽, 감사담당관, 예산팀.

이희동의원감사담당관이 지금 개방직으로 뽑죠?

○구청장 이수희감사담당관은 그렇습니다.

이희동의원감사담당관은 개방직으로 뽑게 되어 있죠?

○구청장 이수희예.

이희동의원공감법에 의하면 무조건 개방직으로 뽑는데 우리는 행정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구청장 이수희그것도 그.

이희동의원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 이수희공모해서 응한 겁니다.

이희동의원공모해서 응한 거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기제 행정직으로 가고 있는 구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수희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의원25개는 그러니까 진짜 이 개방직에 감사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선발하는 곳이 25개 중에 16개는 외부 인사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구청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다수라고 본 의원도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 과장님의 이야기를 다루면 청장님께서 그 감사담당관 자리와 관련해 과장 TO와 관련돼서 내부로 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전문성이 아쉽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지점이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감사담당관실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쭉 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내부 의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감사담당관의 전문성인데 치수과도 겪어봤고 아까 심우열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감사담당관이 일을 제대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이수희그 때는 경찰이었죠. 전임 구청장 때.

이희동의원신뢰회복추진단을 만들었다는 이유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이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절반 임기가 턴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계속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 집행부한테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의 편제는 아시죠?

○구청장 이수희예.

이희동의원감사담당관은 누구 편제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이수희독립되어 있고 지금.

이희동의원감사담당관은 구청장 직속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수희독립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의원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 독립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대답은 본 의원한테 구청장에게 따로 보고를 해야 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서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서류 요구를 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독립되어 있는 겁니까?

○구청장 이수희그거는 감사담당관의 감사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감사 조사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역의 일이죠.
감사담당관이 독립인 거는 혹시 자기.

이희동의원이거는 제가 감사담당관이 구청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자기의 비위라든가 자기와 관계된 어떤 비위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희동의원또한 개방형 직위잖아요. 개방형 직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개방형 직위지만 행정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는 공무원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기 공무원의 자기 식구에 대해서 감찰을 얼마나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지점입니다.

○구청장 이수희그건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게 개방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개인 한 명만 개방직인 거지 거기서 손발로 움직여야 되는 실무진들은 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입니다.
면이 받치고 어떻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희동의원그러니까 실무진이 가지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사를 하고 할 것이냐는 건 어쨌든 윗선에서의 결정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강동구의 감사담당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까 치수과의 얘기도 들었지만 치수과, 청소행정과 이 사례를 들면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주고, 불식을 시켜주시라 라는 게 본 의원의.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치수과는 지금 그 물막이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이희동의원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이수희감사담당관실에서 축소한 것도 없고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이희동의원그러니까 축소 은폐라는 건 있는 사실을 우리가 가렸다는 게 축소 은폐잖아요?

○구청장 이수희예.

이희동의원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파봐가지고 더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아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명이 조사를 했는데 제보 문자에 직위해제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구청장 이수희1명이 조사를 하고 팀장도 같이.

이희동의원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한 명이 가서 한 달 조사를 했다고 행감 때 들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 이수희팀장의 결재 없이 감사담당관으로 갈 수는 없죠.

이희동의원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인력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구청장 이수희거기에 대해서.

이희동의원그래서 문제가 상황이 이러하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감사가 누가 덮었다는 소문도 있는 거고요.

○구청장 이수희어느 직원이 덮었다고.

이희동의원소문입니다.

○구청장 이수희그 소문을, 글쎄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희동의원소문은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이게 덮었다니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축소 은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희동의원소문일 뿐이니까.

○구청장 이수희그러면 축소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이희동의원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수희누가 같이 해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희동의원그러니까 같이 해먹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먹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수희아니, 공모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희동의원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덮었다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수희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랑 공모를.

이희동의원공모라는 것은 지게차가 상차를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게차 직원은 9시부터 출근을 해요. 9시부터 출근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피 제보인은 지게차 상차를 하지 못합니다.
지게차를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기사가 와서 자신이 우리의 지게차를 사용해서 비료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실어줬을 수도 있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소, 은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 더 이상, 2개월, CCTV가 없는 2주 말고 그 전까지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판단했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판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희동의원2주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2주간에 2건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구청장 이수희아니, 2건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증거가 그게 나왔으니까.

의장 조동탁이희동 의원님, 2분여 남았습니다.

이희동의원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수희문제 제기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업자가, 업체에서 제보한 문자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더 무단반출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그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희동의원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에 이어 긴 시간 진행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단미사료 주제 말고도 2026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나, 집행부가 특정 민원을 받아들이는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일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시간도 부족해 이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구정질문의 주제로 올리자, 여러 부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이를 통해 어떤 부서가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정국이 어지러운만큼 그 부서들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하 수상한 시절 다들 한 해를 다행히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앤 해피뉴이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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