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최근3년간 敎育部 성희롱·성폭력 申告센터 신고·접수533건
- 최근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 직권조사(사안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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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3년간(2020년까지)총258건이 신고되었지만,최근3년간(2021~2023년)총533건으로106.6%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초등학교40건,중학교65건,고등학교103건,대학(4년제·전문대) 136건이었다.
한편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해자의41.5%(221건)가 교원이었으며,그 외(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 등)도41.5%(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피해자의 경우,그 외46%(245건),학생37.7%(201건),교원16.3%(87건)순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각 소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교육부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문제가 없으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을 받는다.
교육부 직권조사(사안조사)는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혹은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다.최근3년간(2021~2023년) 533건이 신고·접수됐지만,직권조사(사안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전문상담인력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향후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강조하며“신고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사안검토·처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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