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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 세상만사 / 윤미향 특권과 재판지연

사회

by 구민신문 2024. 1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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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 세상만사 / 윤미향 특권과 재판지연

 

동네사람이나 친구들 술자리에 앉을때마다 18대 국회의원부터는 제가 주도하여 법을 바꾸어 연금을 못 받는데도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까지도 연금수령을 한다는 오해로 인해 성토가 심하여 얼굴이 화끈거린다.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기부금 42억과 불법모금 보조금 36750만원을 불법 수령한 죄로 20209월 불구속 기소되어 42개월만에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윤미향이 4년 세비를 다 챙기면서 임기를 채우도록 대법원이 방임한 뒤 퇴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코메디를 연출하였다.

4년동안 6억의 세비와 명절 휴가비와 수당등을 포함하고 차량 유지비와 각종 경비등이 연간 약 1억원정도에다 후원금 연 15000만원(선거 있는 해는 최대 3억원) 챙겼다. 재판지연으로 대법원이 범법자에게 국민 혈세로 세비까지 받게하여 좌파 대법관의 협조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게 한 공범이 되었지만 끝내 윤미향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조국은 기소 4년여만인 지난 2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9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조국 아들에게 허위인턴 확인서를 내준 민주당 최강욱도 기소된지 총 38개월이 걸렸는데 대법원에서 14개월을 끌었다.

황운하는 1심 징역형 선고가 3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성이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강조 하지만 아직도 거의 예전과 같다.

 

윤미향 사건은 대법원에서 12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이후 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부임하여 주심이 교체되면서 심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나 다른 정부 부처나 기업같으면 책임자가 교체되면 즉각 인수한 책임자가 업무를 이어 진행시키며 대법원이 잘못한 일은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

 

한국에는 판사가 약 3150명 정도가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는 2, 일본은 4-5, 독일은 24명의 판사가 있어 업무량이 과중히고 판사의 피로 누적과 판결의 질 저하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당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방탄 작전으로 검사들의 특활비를 깎아 법원 예산으로 증액시키는 아양을 떨고 판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있지만 재판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이해로 인해 재판을 다루어서 유전무죄 · 무권유죄가 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사건 수의 대폭적 증가와 인력이 부족하고 변호사 및 피고 측의 전략적 재판 지연 작전과 재판 절차의 복합성 및 증거 수집 및 조사 지연등이 있지만 문정권 이후 중요 정치적 사건마다 상식 밖으로 재판이 지연되어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시키고 있다. 또한 재판장 선출을 임명제에서 인기 투표제로 바꾸어서 재판장이 판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독촉 지시를 할수 없는 분위기로 만든게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이재명이 대표적 사례이다.

무조건 사건을 부인, 축소하고 증거를 기피하고 증인을 수십명씩 불러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심리하는 재판장조차 이런 재판은 처음 본다고 토로한다.

심지어 재판중 고의로 단식하고, 칼부림 당했다고 입원하고, 국회 행사라고 시간 다 보내고, 4-5개 혐의를 한꺼번에 재판케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다루어 쉽게 판단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죄등 쉽게 판결을 하도록 해야 하는 사건까지 기소를 한꺼번에 한 검사들의 협조(?)가 재판 지연을 시켰다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또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사가 더 이상 지연 명분이 없자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는 못된 판사도 있다.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무사 안위와 눈치보기와 김명수대법원장이 좌파 판사를 재판장으로 임명한 합작품이 나라로 더욱 어지럽하고 있다.

법조계 누구나 쉽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선거법, 위증 교사죄까지 올해 11월이 들어서서야 1심 판결을 하였지만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될 지 국민들을 기가 막히고 선거사범은 6·3·3 대법원 재판 기준 원칙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제서야 국힘당이 재판지연 방지 데스크포스(FF)20일 발족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있는 정당이라면 윤정권 초기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조직이며 최우선적으로 국민 민생을 해결했어야 했다.

서민들은 건물 명도 소송을 해도 1년이상이 걸리는 현실에 다른 예산은 후순위에 두드라도 의사정원 증원보다 판사 증원을 먼저 예산 확보하여 속히 서두러야 한다.

 

권력이 있다고 법 질서를 어기면서 재판 지연하는 정치인이나, 소신없이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 동조하는 사법부 모두 대오각성하여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 보기 바란다. .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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