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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동물복지정책, 動物登錄이 始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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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민신문 2024. 11.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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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동물복지정책, 動物登錄始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 잠실7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출생 신고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양육할 때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동물등록도 출생 신고처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법적·사회적으로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등록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등록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은 한 번 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8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미등록 개체가 여전히 많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되지 않고

외장형 RFID 태그를 허용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태그는 잘 분실되고,

고의로 제거하기도 쉽습니다.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등록제가 잘못 이해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동물등록을

선도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기 동물 발생률을 10% 이하로 줄였고,

가까운 일본도 2022년부터 개, 고양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장형 방식만이

유일하게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장형 등록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자의 책임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반려동물을 더욱 신중히 입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

문화 정착 활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을 통해

꼭 필요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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