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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해 입주 차질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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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민신문 2024. 10. 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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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해 입주 차질은 없을 듯

-조합 대의원회의 무책임에 일부 조합원들 분노

 

 

둔촌주공개건축(올림픽파크레온)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24일 재개됐다. 강동구청과 재건축조합, 기반시설 시공사 대표들이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면서다.

24일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강동구청과 둔촌주공재건축조합, 동남공영 등 기반시설 시공사 3곳의 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공사재개에 합의했다. 25일부터 공사를 재게하기로 했지만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사를 멈춘지 6일만이다.

 

조합은 시공사들의 요구한 공사비를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시공사 측이 요구한 공사비는 211억원이다. 조합은 1125일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시공사들과 합의 과정에서 추가공사비 50%를 총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50%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사 기간도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시설의 경우 내년 220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시공사들은 지난 18일 단지 공사현장에 추가공사비 확정시까지 도로, 문주 등 전체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공사를 중단했다. 시공사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진행중이었고 10월말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1127일 입주전까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 이었는데 조합이 추가공사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사비 인상안은 앞서 둔촌주공조합 대의원회가 심의한 금액인 173억원을 부결시킨 안건이다. 대의원회의 부결이 되자마자 공사가 중단되면서 강동구청은 현재상태로는 준공승인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접수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기반시설 공사미비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환경보전방안에 따른 방음벽 공사와 저소음포장공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승인 불가는 물론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공사비 인상안에 대해 조합은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건축전문 대의원들 및 감리등과 수차 사전회의도 거치는 등 노력을 했으며 부결후 모든 기반시설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또 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기반시설 공사비 관련해서 구청 및 조합의 설계변경요청, 동사무소 공기단축으로 인한 돌관공사비용 등 추가공사비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은 예산범위안에서서 증액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합원의 부담이 증액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업체의 요구대로 검증도 안된 공사비를 총회의결로 통과시킨 후 지불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업체에 줄거는 다 주면서 입주민들을 볼모로 삼게하는 행동”에 의아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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