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敎育部 학교급식 평가기준 ,營養敎師에게 不法行爲 강요
- 의료인만 처방가능한 일반상비약품 구비토록 강요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의료인만 취급 가능한 일반상비약품을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으로 구비토록 하면서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는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 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항목에 급식실에 필요 ( 구급 ) 약품으로 소화제 , 진통제 , 화상 치료제 , 상처 치료제 , 밴드 , 골무 등을 구비 · 관리하고 있으면 3 점을 , 보통일 경우엔 1.5 점을 , 그렇지 않을 경우엔 0 점으로 평가토록 했다 .
이런 평가기준은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일반상비약품인 ‘ 소화제와 진통제 ’ 를 의료인이 아닌 영양교사에서 구비 ·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의료인만 전문 · 일반약품을 처방토록 한 약사법 위반이다 . [ 별첨 2. 약품 취급기준 ]
또한 , 현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제 82 조 ( 구급용구 ) 비치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장 내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붕대 · 탈지면 핀셋 , 반창고 , 외상소독용 소독약 , 지혈대 부목 , 들것 , 화상약 등 ‘ 구급용구 ’ 를 구비하고 사고발생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인이 아니면 일반의약품과 일반상비약품까지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제와 진통제 등 상비약품의 구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
일선 급식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이 같은 상비약품을 별도로 구비토록 한 것은 범법자 양산을 조장할 수 있고 , 약품의 내용연수 초과로 새롭게 약품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진선미 의원은 “ 교육부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급식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하고 , “ 영양교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기준을 빠르게 시정하고 일선 학교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 나가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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