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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 세상만사 /敎育監 選擧는 깜깜이 選擧!

사회

by 구민신문 2024. 9.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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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의 세상만사 /敎育監 選擧는 깜깜이 選擧!

-국회는 교육감 선거법을 개정하라

 

제가 18대 국회의원이 되어 가슴 벅차고 호기롭게 1호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안 발의자 국회의원 12인의 동의를 못 받아 상정을 못했다. 첫째가 국회의원수 200명으로 줄이고(헌법개정), 둘째가 구청장 및 시, 군구청 기초 단체장은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하고, 셋째가 구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며, 넷째가 교육감과 광역 단체장을 런닝메이트제로 출마하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법안인데 발의조차도 못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얼굴도, 이름도, 공약도 거의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직선제 투표이다.

또한 교육감이 선출되어도 많은 분이 비리로 중도에 그만두고 보궐선거를 하는 곳이 다수가 있다. 829일 대법원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했다고 징역형을 받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직위가 상실되었다. 이미 202112월 기소되었는데 그동안 재당선되고 2년이상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서 서울시 교육의 수장은 2년이상 월급 잘 받아먹고 권한을 행세했다.

 

교육감 직접 선거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각 시도별로 다수의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이 되었고 서울시 만해도 교육감 4명중 4명이 사법 처리되거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를 국회는 직무유기만 하면서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의 눈치만 보고 있다. 속히 정당공천으로 광역 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도 광역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예전같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그도 아니면 광역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면 해결될 수 있다.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 이미 후보들이 정당과 이념색을 다 들어내놓고 출마하는데도 선거제도가 정당공천을 배제하므로 인해 개인 돈과 개인조직 만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데 있다. 청빈한 교육자가 선거 한번 치르는데 수십억씩 드는 선거 비용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없으며 당선후 자리를 약속하거나 매관 매직하거나, 전교조의 자금과 조직을 지원받다가 보니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해 놓고 마치 공개 모집인 것처럼 특별 채용절차를 밟는데 압력을 넣은 혐의이다.

 

높은 인격과 도덕성은 가진 교육자들의 수장이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과 불법 선거운동을 간혹 서슴치 않고 저질러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

또 검찰청에 들어가 조사 받거나 구속되어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계속 사퇴하는 모습이 자라나는 후세에게 어떤 교육적 실망감을 주는지를 반성해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 후보 선발 모임 단체에서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현했다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이념적이고 편파적인 면도 재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처음부터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정당이 간섭을 할수 없기에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이 된지 오래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진보 후보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여 국회의원 32 가량을 당선시켰기에 얼굴도 모르지만 진보 후보가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졌고 조직화된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 확률이 보다 높으리라 예상한다.

 

더욱 진보후보는 1명으로 벌써 단일화되는데 보수 후보는 2-3명으로 나누어져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0% 이상으로 지지율이 높지만 당선은 연전 연패로 기대할 수가 없다.

 

전번에도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나누어진 보수 분열 때문에 낙선했기에 이에 책임있는 자들은 당연히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벌써 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기에 3명 후보자가 모여서 후보등록 전까지 교황선출 방식으로 밤을 세워 논의하거나 그도 안되면 심지 뽑기나 가위바위보로라도 승자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결정을 해라.

선거가 시작되면 지지율이 15% 넘으면 선거에서 낙선되더라도 선거자금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도 사퇴가 어렵고, 참모들의 등살에도 사퇴가 불가능하다.

 

90만명의 유···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계 수장에는 올바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투표일이 평일이고, 투표율이 낮은 마당에 후보 난립으로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는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모두가 전쟁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비참해 지고 후유증이 크다. 특히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선거에 출마하면 이기기 위해 가능한 선거법을 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선 욕심과 조급함이 선거법을 어기기도 한다.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분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선거는 더욱 얼굴을 알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많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평소 선거와 무관한 교수, 교사 출신이 출마하기에 엄격한 선거법을 잘 몰라서도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국회는 당장 10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에 적응 못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법을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여서 나라의 백년지계라는 교육을 더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빨리 법을 개정하라! .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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