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不法行爲 신고포상제 常時 運營
강동소방서(서장 박철우)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강동소방서 누리집 내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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