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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동구의회 交涉團體 構成·運營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4. 5.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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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동구의회 交涉團體 構成·運營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63조의2 신설(2023. 3. 21.)에 따라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강동구의회는 상위법령의 위임 전에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에서 원활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과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남효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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