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해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지사장 직무대리/ 不法開設로 運營하는 「사무장 병원」 根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 할 수 있는 세 가지
우리나라에 1977년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은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든든하게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로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건강격차의 심화,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책임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건강보험 재정관리 효율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요즘 시기이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비의료인이 처방과 진료까지 일삼고, 암치료에 효능이 없는 산삼약침 사기로 인한 말기암 환자의 사망, 사무장병원 화재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막대한 국민 폐해사례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히 철저하게 수사하여 근절하면 되겠는데 현실은 왜 그렇지 못하는 걸까?
우선, 현재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수익자금 추적을 할 수가 없다. 공범으로 추정되는 방조자,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해 직접조사가 어려워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각종 강력범죄, 사건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업무과중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불법개설 가담자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폐업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어려워져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약 3조 3,763억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6.9%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 단속강화와 근절을 위해「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대략 세 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째, 수사범위가 불법개설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평균 3개월)가 가능하다.
둘째, 공단 내부 조사전문 인력(약 3천여 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자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그간 공단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기소를 통해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국회에서 2020년 11월부터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공단의「특별사법경찰권」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하는 세 가지로 불법의료기관 근절할 수 있으리라 본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절감되는 재정은 필수의료와 간병비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의약계 수익증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두텁게 수호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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