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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송파지사, 基礎年金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引上

사회

by 구민신문 2024.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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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송파지사, 基礎年金 1월부터 월 최대 334,810원으로 引上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4,8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9,62020249,86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송파지사(지사장 송미령)2024년도 변경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를 통해 몰라서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지역내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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