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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소방시설 등 不法行爲 신고포상제 運營

사회

by 구민신문 2023. 12.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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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소방서, 소방시설 등 不法行爲 신고포상제 運營

 

송파소방서(서장 장만석)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문화 확산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신고방법 및 신고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홈페이지(fire.seoul.go.kr/songpa)에서 (민원 안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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