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서울시 松坡區 公共住宅 층간소음 豫防조례안’ 상임위 通過
지난 1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방이1동,송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송파구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이 담겨있다.
최옥주 부위원장은 가결 직후 “휴식을 취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본 조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송파구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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