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1. 치수과 소관 업무 전반 (스카이워크, 특허출원 등)
2. 고덕강일 1지구 통학로 확보 방안
3. 그 외 구정 전반에 대하여
□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집행부에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도 요새 독감으로 한 3일 크게 앓아가지고요. 독감이 유행이니까 건강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독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모범사례를 좀 이야기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구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가 원문공개율 향상을 통한 구민의 정보접근성 개선 및 투명성 강화였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실까요? (PPT 상영) 구정질문 이후에 추진현황을 좀 살펴 보면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순위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구민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었고 구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부분공개보다 완전공개 비율이 높아져서 그걸 또 확인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노고가 많으신 1,600명 강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에서 이끌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고덕.강일1지구 통학로 확보인데요. 구청장님! 해당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
▣ 예, 풍경채 말씀하시는 거지요?
3.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분들이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 전에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가급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크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동구청이 고덕.강일1지구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요. 서울시가 내세우는 보행일상권 조성 그리고 강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확보 등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초구에 아쿠아아트는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예술의 전당과 우면산 그리고 주거지를 잇는 육교이자 랜드마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주상복합으로 개발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셔서 빠르면 내년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고덕.강일1지구 1,600세대 구성원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
▣ 예.
4.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아마 구의원도 의지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이시기에 더욱 기대하고 의지하는 점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 지금 제일풍경채에서 고덕초등학교로 가는 그쪽에 동명근린공원 근처가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여 주신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있는 저 육교는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풍경채를 짓고 있는 시공사가 제일건설인데 이 제일건설하고 교육청에서 그 허가조건에 넣던 거는 2020년 10월인데 그때는 육교가 없었습니다.
육교를 지양한다고 하는 정책 때문에 육교로 하지 않고 14개에 달하는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풍경채가 건설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 통학로 특히나 육교를 건설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소관 부서들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육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육교 설치를 저희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H하고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아리수로는 아닐 거다, 지금 육교를 짓는다고 결정을 보더라도 결정하는데까지 시간과 결정해서 착공해서 준공하는데까지의 시간이 못잡아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태는 아니고 14가지 통학안전대책 2020년 10월에 됐던 그 조건이 다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세심하게 챙길 겁니다. 저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부서나 조금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건설 입장에서는 14가지 조건만 맞추면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육교 그 육교도 제일건설에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5. 구청장님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무자분께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주민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 얘기가 지양됐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분들은 2020년부터 SH와 제일건설과 강동구청 사이에 가지고 있는 공문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과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면 아마 이게 미래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그랬던 건데 당시에도 보면 제일건설에서는 우리가 육교 설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테니 제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업승인이 교통영향평가와 연계되어 늦어지면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제일건설에서는 우리 이거 너무 힘들다 빨리 해줘야 육교를 설치하든 사업비를 부담하든 할테니까 좀 해 주면 안 될까? 해서 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SH에다가도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주민분들은 아마 지금 구청장님의 의도와 어떤 뜻을 잘 아실 거라 믿고요. 미래의 강동구는 특히, 고덕.강일1지구 주민분들은 지금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아이들 통학로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될 때에도 그 길을 건너야 되고 등본을 한 장 떼러 가도 그 길을 건너야 되는데 7차선 도로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이어서 하나만 덧붙이면 아까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여서 그냥 붙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오늘부터라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오늘부터가 아니라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제가 취임 이후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6. 그러시면 그건 이수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다른 포인트에서 예민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요.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도 사실은 통학로 관련해서 변경 민원으로 공사가 좀 미뤄졌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엔파크 2단지 앞 주차타워 역시 주출입구 변경 민원으로 좀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 계시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거였고요. 어쨌든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 개선 중인데 이런 일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7.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몇 가지 정도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요. 강동역명 변경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여쭤 봤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PPT 상영) 지난 5월에 강동구청은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성내동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성내동역을 다시 강동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요.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구청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어느 날 갑자기 강동역이 성내동역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혹시 이러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 여러분께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
▣ 그때도 지난 회기때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는 고생한 부서들에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도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도 있었다는 말씀을 부가로 드립니다.
8. 구청장님! 사실은 저는 유감 표명하시면 지역주민들께서도 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표면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 주민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뭔지는 저도 모르고 구청 직원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부서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
▣ 원창희 의원님께서 SNS에서 올리거나 주민들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 구청장님! 그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SNS를 안 한지가 한진수 의원님 윤리위원장님과의 어떤 일 이후로 제가 SNS를 가급적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치 그 얘기는 모든 얘기가 주민들에게 나간다는 거처럼 이야기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구청장님! 그거 가정으로 하신 건가요? |
▣ 경험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10.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경험치라고 하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정도로 하시지요. 구청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니까요. 그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이야기 해 주세요.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 방금 SNS에 안 올리고 주민들한테 얘기 안 하면 알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담당부서장이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저한테 그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
▣ 그러면 글쎄요,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 1분 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와서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방금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면 말씀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즉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청장님. |
▣ 구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14. 아니 이건 구정에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요. |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 SNS에 올리지 않고 주민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잖아요. |
▣ 그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의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왔다갔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 구청장님! 이유가 지금 하나씩 늘고 있어요. |
▣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SNS에 올리지 않으시는 거 그거는 올리나 안 올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7. 구정에 저희 주민이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것이 있나요? |
▣ 단계에서의 문제입니다.
18. 그러니까 단기의 기준이 지금 몇 년이신데요? 지금 몇 년을 단기로 보시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 단기가 아니라 과정에서 지금 그랜드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정도 중간보고회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동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확정된 거처럼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공유 문서공개로 저희는 단계별로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 생성된.
19.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수범사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서공개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 그 차원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20. 아니 용역보고회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SNS 주민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 했고 제가 알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걸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
▣ 신뢰의 문제라고 이해 해 주시면 어떨까요?
21. 아니 맨 처음부터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어야지요. |
▣ 예, 그러면 지금 늦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22.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요. 이 부분에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오늘 특별히 내용적으로 이상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구청장님. |
▣ 제가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구청장으로서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폄훼하시고 몰아 가시고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시지요. 제가 지금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창희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 못한 게 있습니까?
23. 방금 말씀하신 걸 못 하셨잖아요. 표면과 이면이 뭐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
▣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 이 자리에서 못 밝히면 어디서 밝힙니까?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에게 구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못 밝히는 구정이 뭐가 있습니까? 구정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상상이 더 됩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제가 멘트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쭤 보고 유감 표명하시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덧붙여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
▣ 그러면 공개등급 뭐 공개, 비공개 또 그 비밀에 있어서 등급이 나뉘고 그런 건 왜 그럽니까? 그건 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됐을 때 파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25. 서울시는 공개율이 97%가 넘어요. 구청장님! 단계적으로 했을 때. |
▣ 지금 말씀하시 그건 또 다른 사안입니다. 그건 공개적인 대중에 대해서 다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6. 이 정도만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아까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주민 100명과 함께 하는 강동그랜드디자인 토론회가 있었지요? 사진 있나요? (PPT 상영) 본 의원도 이거 사전에 참석을 요청한 뒤에 당일 방문했음에도 구청장 입장 직전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구청장님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구청장님이 판단해 지시하신 건가요? |
▣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27. 그러니까 지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셨어요? |
▣ 원창희 의원께서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28. 구의회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있나요? |
▣ 말씀드린대로 이건 그랜드디자인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의한 절차인데요.
구민토론회라고 말이 네이밍은 구민토론회지만 사전에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토론회였습니다.
29. 그날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
▣ 그리고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절차에 구의회 의원께서 어디까지 참여가 가능하냐는 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30. 그래서 사전에 참석을 요청했고 만약에 사전에 안 된다고 했으면 제가 그 이유를 듣고 참석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1. 제가 억지로 그 자리에 가서 1분 전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왜, 구의원이 참석하지 못 합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개인자격으로 링크에 신청해서 할까요? |
▣ 그것도 안 되지요. 구의원인 거하고 개인인 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32.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간 거고, 강동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자격으로 간 건데. 구청장의 견해가 곧 집행부의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하는 자리였고 확인을 했으니 구민께서 판단하시라 믿겠습니다. 다만 구의원이 참석이 불가한 행사에 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류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청장님께 물어보면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PPT 상영) 전국 최초로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을 자체 개발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특허를 진행하셨다고 한 것이 인상 깊어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변리사 등 대리인 없이 해당 과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
▣ 예, 알고 있습니다.
33. 출원이 완료되었나요? |
▣ 예, 등록까지 됐고.
34. 등록까지 됐나요? |
▣ 저희 강동구청으로 이전까지도 됐습니다.
35.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러면 특허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 강동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윤 과장과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36. 그럼 강동구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
▣ 그렇죠, 강동구가 특허권자가 되는 겁니다.
37. 그러니까 단독 권리자라는 거죠? |
▣ 예.
38. 출원인은 누군가요? 특허출원인은 누구예요? |
▣ 최강윤 과장이 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최강윤 과장이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다 특허 출원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등록이 돼서 강동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39. 특허와 관련된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가 최강윤 과장님이신 거죠? |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윤 과장이 이거 말고 다른 발명품들도 있었습니다.
40. 출원과 관련돼서 혹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 제가 들었는데 한 26만원 정도 됐습니다, 합계가.
41. 저도 이 부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사비로 전액 지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어쨌든 권리, 특허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좀 소급해서 비용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예, 공로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이 특허출원에서 이제 등록이 될지, 우선 출원을 인정을 받을지 또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세금을 들일 수가 없어서 개인 돈으로 했고, 거기에서 강동구청으로 양도하는 신청이 아마 등록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 비용은 26만원 안에서는 또 미비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정산을 할 수 있다면 정산을 하겠습니다.
42.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
▣ 예.
43.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현황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 다음 장 보여주시죠.(PPT 상영) 제가 받은 계약서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 2022년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업체를 제한경쟁입찰로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가 있을까요? |
▣ 지금 저 계약기간을 보시면 7월 24일부터 8월 22일, 한창 비가 문제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지침이 왔고 워낙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4. 특허출원과는 큰 관계가 없나요? |
▣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45.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발하고 있다 혹은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자료가 4월에 나왔었는데요, 4월 7일에. 수의계약은 지금 날짜를 보시면 7월, 아까 지나갔네요. 7월이 되어 있고요.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라는 사유로 적혀 있는데 3개월의 시간도 있었고, 사실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2022년 6월 관악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전혀 없었나요, 서울시에서도 올해 초부터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이 물막이판이 그 사이에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 발명품을 써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고,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일체형 물막이판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6. 제 생각에는 기술 보유를 강동구청이 하고 있다면 그 기술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뭐 방법의 문제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소관 부서에서 서류제출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관련 서류제출을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
▣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7. 예를 들어 특허출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요. 제출서류라든지, 특허출원 번호라든지 등등이요. |
▣ 그거는 지금 특허청에 가면 공개돼 있는 자료 아닙니까?
48. 지금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특허출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
▣ 그런데 제가 들은, 아닙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49.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고 구청장님께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 근데 서류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연유로 꼭 필요하신지, 이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거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직원들은 꽤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50.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통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에게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공개가 어렵다든지 이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가져오시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통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는데도 처음에 행정감사기간에 서면 질의를 했는데 처음엔 구두로 여쭤봤고 그다음에 서면 질의를 했더니 행감기간이 짧은 와중에도 공문을 받아서 해 주겠다,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냐고 했을 때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대답들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쭤본 거라서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소관 부서들에서는 그 지방자치법에 따른 제출 기한이 더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 예,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구청장님 답변하고 제가 추후 검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요. (PPT 상영) 이거는 이제 아까 계약서에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형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혹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금액이 되돌려받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거는 뭐 급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 역시도 서류나 혹은 설명으로 갈음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
▣ 예, 건축주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2. 아니, 건축주가 아니라요. 그 침수방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 1,000개 한 달 동안 했잖아요. |
▣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백 몇 개밖에 안된다는 지적을 하셔서.
53. 아니, 이백 몇 개밖에 안 된 이유는 이제 건물주의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다만 계약기간이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계약한 건 1,000개였는데 현재 200~300개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건지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
▣ 정산을 해야죠.
54.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려주세요.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저도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스카이워크랑 강동그랜드 디자인 예산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주부터 또 예산 심의가 있죠.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PPT 상영) 지금 2022년 12월 정례회에서 스카이워크 예상 사업비는 50억이었어요, 구비가 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50억 이렇게 해서 51억이었는데, 얼마 뒤 예결위에서 주요업무계획에서인가요? 보면 아마 사업비가 500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
▣ 예, 처음에는 둔치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로 추정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전망대라든가 또 여러 다른 아이디어들이 더 부가가 되면서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인가 1월인가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사업비가 나올 걸로, 대충의 추정액이 나올 걸로 봅니다.
55. 한 달 사이에 근데 예산이 10배 이상 뛰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도 혹시 당황하셨나요? |
▣ 이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우리 강동구에, 특히 상류 쪽 강동구 한강변이 규제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규제를 우선 해제하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남시에서 지금 K-컬처 관련해서 여러 규제를 1단계를 푸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요. 거기에서 당장 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구비만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됩니다.
56.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당시 치수과장님이 저희가 예결위 간담회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제한구역이 모두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겠냐, 해결 가능하겠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
▣ 예, 그거는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러면 규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 한강은 저렇게 그냥 내팽개쳐져야 됩니까?
57. 구청장님이 조금 예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멘트에만 집중해 주세요. |
▣ 그 멘트에 대한 즉답입니다. 아니, 왜 강동구 한강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58. 그 문제가 아니라요. 간담회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제한구역이 모두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본 의원이나 문현섭 의원이나 박원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강일동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먼저 가래여울을 정비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치수과장님은 단순히 이거를 장기적으로 풀어야겠다,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요. 예산 심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치 금방 될 것처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예결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당시에 타당성 검토 용역 1억만 성공하면 사업비 전액은 시비로 진행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이견이 있었지만 1억을 심의했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심의가 끝난 이후에 예결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언을 통해서 시비로 이미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원이 확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김영철 성내·둔촌 시의원께서 그때 작년에 시의회 예결위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관련해서 예산을, 특히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타당성 예산 확보를 시비 1억 그리고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는 구비 1억을 해서 2억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59. 아니,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데요. 구청장님 매칭이 아니죠. 그 부분은 명확해야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매칭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1억이 확보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 아니요, 1억이 우리구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 1억에 맞춰서 또 구비 1억을 편성을 해서 합계 2억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이 구로 온 것이 아니라 옛날 한강사업수도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꼬였죠.
60. 구청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구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정리드릴게요. 보세요, 구청장님.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비가 매칭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거는 예결위에 있던. |
▣ 아, 매칭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1. 매칭이든, 그러니까 구청장님 의도는 뭔지 알아요. 시비 예산을 1억 확보하면 그걸 어떻게 구에 내릴 거냐에 대한 방법 때문에 매칭이냐, 혹은 여기랑 같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강동구의회 예결위에서는요, 아무도 단 1명도 시에서 예산이 1억이 확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야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
▣ 그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지, 저도 확보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62.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결위 직후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예결위 전에 이게 확보가 된 거예요, 후에 확보가 된 거예요? |
▣ 그거는 제가 지금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63.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 예, 그리고 치수과장이 예결위나 이런 데서 했다는 발언은 제가 녹취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64. 죄송하지만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한 얘기라서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이 진작에 있었으면 이야기 드렸겠죠,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요, 그 당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으로 이미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구에서는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1억을 더 필요하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그때 저희한테는 1억이면 다 된다 그랬거든요. 매칭이나 혹은 시비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전체 사업의 예산을 1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일부라도 예산이 온 줄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
▣ 아니요. 그거는 2억짜리 용역입니다.
65. 2억짜리 용역인데, 지금 1억짜리 하고 계시잖아요! |
▣ 지금 그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용역을 또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오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오는.
66. 사고이월을 했다고요? 명시이월을 했죠. |
▣ 아니, 명시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67. 구청장님 이거는 사실과 조금 달라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용역이 2억짜리가 아닌데 어떻게 용역이 2억짜리라고 하세요? 지금 용역이 한강사업본부에서 1억짜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공이 12월이잖아요. |
▣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기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도 추가해서 보충할 것을 하는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68. 구청장님 그러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 보완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
▣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변수가 생긴 거죠. 작년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변수가 생긴 겁니다. 28일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69. 구청장님, 첫 번째로 저희한테는 전체 사업의 용역비가 1억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거는. |
▣ 그거는 녹취록이 없어서 저는 녹취록에 대한.
70. 속기록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예결위가 심의가 다 끝난 이후에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의원님하고 일문일답에 나와서 구청장님께서 강동 그랜드 디자인 용역 1차라고 표현하시길래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면요. 당시에 강동 그랜드 디자인 용역은 6억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법정 의무 계획에 따른 용역도 아닌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이라는 용역을 한 번에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도에서 3억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직후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용역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올해 다시 실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2차 용역이라는 거겠죠. 실행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4.5억의 용역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2년에 7.5억짜리 용역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2년에 6억의 예산을 잡아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용역인데 2년짜리 사업 기간에 6억을 들어가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3억으로 줄였던 건데 이거를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줄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1차, 2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은 운영의 묘라고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가오는 예산 심의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좀 잘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원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안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용역이 6억이었고, 6억이었기 때문에 2년 용역 기간이 가능했던 건데 절반은 3억이 되면서 3억을 받고 누가 2년 동안 그 용역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편성된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본 계획 정도가 나온 거고 24년에는 실시 계획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는 6억이더니 올해는 합하면 7억 5,000이 됐느냐, 그거는 1년 동안에 시간의 변화도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서 나올 내용들이 또 변화가 있는 거죠. 23년 행정하고 24년 행정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지금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AI가 하면 되죠.
71. 구청장님, 더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또 나누겠습니다. 국·과장님과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요.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구청장님께서 실무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실무단에서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국·과장님과 또 깊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 이제 마무리 멘트가 남았는데요. 사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의장님의 의사진행 멘트를 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함으로써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의례적인 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구정질문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설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의 곤혹스러움보다는 강동구와 구민을 위해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력자로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 발언 과정에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원활하지 못했던 진행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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