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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대 國會議員選擧,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3. 11.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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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國會議員選擧,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송파구선관위)121() 오후2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3)에서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송파구선관위는 2023. 8. 30.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허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 단축(선거일전 180선거일전 120) 등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2023. 12. 12.()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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