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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윤선일 국민건강보험 송파지사장/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시급히 도입해야!』

사회

by 구민신문 2023. 11. 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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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윤선일 국민건강보험 송파지사장/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시급히 도입해야!<사법경찰직무법>

 

그러나 유례없이 가파른 노령화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노인 진료비는 458,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르는 등 지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잉진료 남발 및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약국을 말한다.

 

정부는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줄이고자 행정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게는 불법개설기관 판단 기준인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8개월에 달하는 등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불법개설기관이 점차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어 적발 및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관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지난 14(󰡑09.∼󰡑23.6)1,710개 불법개설기관에 대하여 34,300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6.7% 정도인 2,28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단 조사의 한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일소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과정에서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할 경우 효율적 수사 및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질서 확립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특사경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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