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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된 ‘강동구 工務職 고용안전과 權益保護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동구청 재의요구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3. 7.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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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된 강동구 工務職 고용안전과 權益保護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동구청 재의요구

 

 

 

서울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강일동,상일1·2동,고덕2동)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21일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강동구청이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구청은 재의요구를 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중 유리한 내용에 따른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15조(휴직)중 “장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와 단체협약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조례안 제19조(징계)의 경우 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공무관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맞지않고 공무직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무직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 타 직종은 소외되어 구청직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원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목적 및 정의▲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정원및 채용▲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복무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강동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장기적으로는 이 조례가 공무직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밝힌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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