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 결의안 통과 무산에 따른 유감을 표하며’
권혁주 강동구 의원( 성내 1·2·3동- 둔촌 1·2동)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공식 결정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에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2022년 7월 22일 일방적으로 방출을 최종 승인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해저터널이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준공되는 2023년 6월부터 향후 약 30년 동안 지속해서 바다로 버려지게 되는데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을 포함한 전 세계 해양에 퍼질 것이고 이는 수산물을 통해 전 인류와 생명체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필자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동구의회 전체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다. 이후 발의한 결의안을 2023년 4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아 자정이 지나 자동 산회되면서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2023년 6월 7일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정회를 요청하였고 의회 의사팀에서는 “자동 산회 될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으로 산회 예정을 안내하였다. 결국 결의안 통과는 또다시 좌절되었다. 전체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을 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게 본회의를 의도적으로 정회 요청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산회된 것은 생활정치를 하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과 어업인·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만난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들은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매출 급감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동조하지 않아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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