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송파구의회 송병화 의원, 暖房費 폭탄, 어린이집은 괜찮은가?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3. 2. 16. 15:06

본문

송파구의회 송병화 의원, 暖房費 폭탄, 어린이집은 괜찮은가?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 문정2,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1957년 제정한

어린이헌장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며,

차별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지표로 삼아,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 등을 전체 사회가 지켜주고

키워가자는 의미에서 만든 헌장입니다.

 

어린이헌장의 모든 조항이 중요하지만

다음의 두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 겨울에

난방비가 재난수준으로 오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힘든 시기에

높은 난방비까지 떠안게 되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시국에 송파구 내 영유아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난방비 폭등 속에서

과연 어린이헌장에서처럼 잘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종일 난방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시설로 보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

특별 지원대상에서도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 바로 어제 215일 난방비 인상 및 한파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특별 추가지원으로

기존 냉·난방비 지원과 별도로 1회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별도로 1회 지원에 그치는 이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모든 어린이집

314개소에 정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었으며,

40명 미만 10만 원, 99명 이하 20만 원,

100명 이상 30만 원으로 구비 447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일괄 교부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재 타 자치구의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지원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송파구와 기간 및 지원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로구는 1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총 2회 추가지원하고 최대지원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양천구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총 3회 추가지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관악구는 25만원, 50만원으로 2회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3개의 자치구는 최소 2회 이상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작구의 경우

정원 구분없이 동절기 3개월 분,

60만원을 일괄지급하여

관내 어린이집 167개소 전체에

1억여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난방비를 아끼려

온도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얼마 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결에 즉답을 못해드린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영유아보육법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1회에 그치는 생색내는 지원이 아니라

난방을 틀 수 밖에 없는

동절기 1, 2, 3월에 대한

3개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헌장 제11항은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키워야할지에 대해

잘 나와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