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강동구의회 議政 名譽議會事務行政官 운영조례」 제정
서울시 강동구의회 정미옥 행정복지부위원장(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강동구의회 의정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위촉방법 및 자격 ▲임무 및 활동 범위 ▲실적평가 및 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회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규정 없이 운영해오던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명예의회사무행정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강동구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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