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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송파구 갑), 「風納土城法」 개정안 代表發議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12.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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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송파구 갑), 風納土城法개정안 代表發議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상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보존·관리구역의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취득하여 적극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풍납동 주민 지원이 가능하여지도록 함.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122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 일부개정법률안1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다.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 왕성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지 60,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지난 2020년 풍납토성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은 그대로여서 풍납동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웅 의원은 풍납토성법은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풍납토성을 보존·관리하는 데에만 중점이 맞춰졌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거나 문화재와 상생하는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풍납토성과 주민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납토성의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송파구청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풍납토성을 실제로 보존·관리하는 문화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보존·관리구역 안의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적인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60년간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지난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모아타운 공모 심사 결과를 보면 풍납동에서 3개 지역이 신청하였지만, 문화재 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2개 지역은 탈락해 국가의 재산권 침해와 동시에 지자체의 지원 배제라는 억울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모순적인 상황은 없어지고,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8월부터 풍납동에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시·구의원, 의원실이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풍납동 발전 TF’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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