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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주민자치의미와 자치위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12.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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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주민자치의미와 자치위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등과 암사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앞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지난 10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첫째,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 둘째,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 어느덧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 100일이 훌쩍 넘어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예산결산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거치며 구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연 현재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 8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건강한가?
구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합니다. 집행부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존중해야 하며 협치를 통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지켜본 바 현재 집행부는 그런 구의회를 하나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젯밤에도 뵀는데요. 매일 주민총회 송년회에 참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총괄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생하시는데요. 이희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 제정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위상이 있고, 또 달리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정치인으로서,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회의 위상과 구 의원님들 개인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를 하는 활동으로서는 조금 배치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한 관계에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지역의 생활정치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편의를 봐 드리고,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아직 선이 명확하지가 않고 앞으로 계속 조정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이 처음이고 구청장님도 구청장님 처음이니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청장님은 현재 집행부가 그런 위상에 맞게 구의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 대한 저의 존경과, 오늘 또 구정질문들을 해 주셨지만 아주 따가운 질책과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그 이상의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존경심과 여러분들께서 밤잠 설쳐가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 지역, 각 선거구에서의 때로는 구민을 대변하셔야 될 때도 있고 또 그게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는 지역의 이슈일 때는 곤혹스러우실 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정보 공유를 미리 해 드려야 되느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리 정보를 달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느 선까지를 공유를 해 드려야 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나 지식이라고 할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곤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과 오해도 생기고, 저도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다 보니까 아직 저는 그것이 곤혹스럽다는 표현밖에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3. 곤혹스럽다는 표현에 어느 정도 동의는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말미에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둔촌2동에 있는 일자산 공원의 잔디광장에서 구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제가 그동안 선거를 치러가면서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최대 난제였던 것이 둔촌주공 공사 재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가 둔촌2동이고 우리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제가 내빈들 오신 것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하다가 이재영 위원장께서 거기에 또 때마침 둔촌동이라서, 제가 그동안 둔촌 공사 재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때에 이재영 위원장이 제가 눈에 보여서 앞에 계셔서 그래서 이재영 위원장께 감사를 한다는 것이 또 거기에 같은 지역구의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서 계시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재영 위원장의 공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해식 의원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냐, 당이 같으니까 그렇게 행사 목적하고 다르게 편들기를 한 거, 이거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항의성 그런 서한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봤습니다.

4.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거나 따로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저는 즉흥 연설에서 나온 우발적인 사항이었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해식 의원님과는 제가 취임 후에 아마, 아마가 아니라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저녁 식사를 했던,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던 지역의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을 들 이유도 없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어려운 숙제를 민원을 풀어주신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나 이런 감사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을 떠나서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장소나 목적이 맞지가 않다, 행사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둔촌동에 가서 둔촌동에 일자산 공원이 있다 보니까 장소에 제가 천착이 돼서 그렇게 둔촌 공사 재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5. 다음부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현재 집행부의 의회패싱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둔촌동 아파트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해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 않고 추경이나 예산결산을 할 때에도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다. 답변 준비가 미흡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다.’ 이런 대답이 다수를 이루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요즘 각 동의 주민총회를 다니시면서 2023년도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니십니다. 그렇죠?
그 옳고 그름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그 제도 변화가 있으려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의회패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71일 취임 직후에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그 부서장은 제가 질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 직후에 일부 있었던 신임 부서장의 경우에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취임 직후에 인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이 자리에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가 주민자치총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이 계신 자리를 다시 마련하기는 어렵고, 또 주민자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자치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의회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넘겨졌고 이렇게 저는 하고 싶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라는, 임시 안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하나는 사업비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임기예요, 임기. 그거는 시범동 5개 동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조례안은 아니죠. 조례의 사업비는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하지만 주민 성과공유회도 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께는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그리고 사업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서 더 큰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주민자치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개선시켜 가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취임 후에 각 동을 돌면서 예산과 더불어서 이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 저는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6.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조례는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만 넘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7.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일 건데 실제로 구청장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도 명일2동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8.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었던 주민자치 발전에 관한 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조례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결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숫자로 말씀을 한다면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체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9. , 맞습니다. 아마 만나는 분들도 다를 거고 실제로 이야기 듣는 루트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의 축소 및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많이 의견도 제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는 데에 그 허들을 6시간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2년밖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안 개정안의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과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설치 여부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훨씬 자율성을 많이 갖게 되는 개정이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희동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 되었다고 하는 데는 미국의 타운미팅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일본은 우리처럼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곳에서는 심지어는 제정권도 주민자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 상황에서, 동장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가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어제 우리 만났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어느 동이었었죠? 암사3동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면 자율성을 최대한 해서 잘 이루어지면 자치회관 운영으로 얻는 그 재정을 주민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것만큼은 주민자치회에서 독립성을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동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관이, 구가 개입됐을 때는 더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사업도 주민자치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가 같이 뭉쳐서 결합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상당한 획기적인 강동구의 주민자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저게 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극단적 시각에서,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가 실제 그런 징후도 보이는데 일부 쪽의 일부에서 일부 진영에서 일부 사람들이 끼리끼리의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에서의 자치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고 저는 그 자치는 좀 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도 각 동의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치권 확대에 찬성하신다라는 근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6시간 강의를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조금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데요.
조례안의 개정 부분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이미 4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넘어갈 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40, 지금 20%까지 꼭 채워야 되는데 그걸 15%로 만들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40대 이하가 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우리 젊은 정치인 보기도 어렵듯이 저는 먹고사는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대가 그 연령대가 가장 활발하게,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 연령대가 지역 활동을 하기에는 본인들의 일상이 더 바쁜 나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11.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게으른 분석 같습니다. 40대 이하가 먹고살기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강일동 같은 예를 보면 35%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열풍을 보면 효능감만 있으면 젊은 세대들이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0대가 현재 강동구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25%를 차지하고 있고, 60대는 지금 15%를 강동구민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총 42%를 과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50~60대는 그러면 기존에 언제 참여했느냐? 이분들을 보면 지금 778명 중에 169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수를 보면 13, 19, 20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했고 또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한 거는 3~40대 시작을 하셨을 거고 지금 5~60, 70대까지 되신 겁니다.
그런다고 쳤을 때 실제로 지금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은 40대들을 조금 더 복돋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들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못 온다라는 거를 핑계로 40대의 지분율을 그렇게 낮추는 게 맞는 건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에서 15% 낮춘다고 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50명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50명에서 5%라고 하면 최대 2~3명입니다. 2~3명을 못 채워가지고 이거를 20%에서 15%로 낮춘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40대 이하가 강동구민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변을 못해서 20%가 안 돼서 15%를 낮춘다고 한다면 행정에게 의지가 있는 건지. 집행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어떻게 되든 법에 맞추어, 또 현실에 맞추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현실에 안주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까 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연령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한선을, 상한선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헷갈리는데 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한선인가요. 그러니까요. 상한선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이 공모를 많이 해서 그쪽이 많이 들어오면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하한선을 맞추지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은 결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주민자치회의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동네마다 다르죠, 각 동마다. 강일동 같은 경우는 젊은 유입수가 많은데 좀 원도심의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인구가 있다 보니까 결원이 되는 그 몇 명은 맞출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 5%라도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하한선을 낮춰달라. 20%는 어려우니 하한선을 낮춰달라고 해서 하한선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희동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젊은 층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막는 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0대 이하 효능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와서 때로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세대 갈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치인데 이것이 좀 봉사하고, 지역봉사, 동네봉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준인데 그리고 좀 전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비전형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악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2. , 알겠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청장님께서 전형의 이야기를 하고 아직 저희가 주민자치가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유럽 예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서유럽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도 봤듯이 서유럽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높이, 그쪽에서는 불가능한 탄핵이라는 거를 통과시킬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자치회라는 이 제도 자체가 아직 그만한 역량을 담아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훨씬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제도 자체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개정을 발의한 그 조례를 보면 오히려 역주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한선을 낮추는 것도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저는 지금 실행되는 것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에서 지역의 그야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돈을 써가면서 했던 활동이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예산의 지원을 받고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 내용들이나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세한 절차 절차를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가서 보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 활동의 실질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13.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지만 실제로 심의자문기구의 역할밖에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봉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을 들고 스스로가 집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배우는, 주민들이 배우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느낌, 그 효능감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만들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도 퇴보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세훈 시장의 현재 서울시에서만 주민자치회 정책이 뒤엎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방분권 시대의 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기관자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분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에 집중이 되어 왔었지. 주민자치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의 권한들을 어떻게 지방에 이양해 넘겨줄 거며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 지방의 특히나 경제적 차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했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발전해 왔는데 그 사이에 꼈던 주민자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라고 해서 사무국도 설치하고 6시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게 중요한 거는 자치라고 했지만 외려 관의 개입을 더 많이 시켜놨던 것, 주민자치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이끌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냥 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이것을 저는 자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서울형 주민자치는 관의 개입을 더 많이 늘려 놓은 역행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14. ,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지원조직,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에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질 때 실제로 민간이 굉장히 설 수 있고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 사업단이 아마 있었을 건데요. 그게 관의 개입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없을 때 주민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맥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도기가 없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로 돌아가서 관의 개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을 기존에 분과에서 실제 주민자치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때처럼 그냥 자문기구 수준으로 주민자치가 흐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하지만 시범동은 4년의 경험이 있고 지금 다른 곳도 2년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직화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주민들이 보는 당신들의 권리의식, 또 강동구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있는 그 동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만큼 고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더 고민한다고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자문기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걱정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기에는 주민자치는 이미 많이 걸음마를 떼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는 없지만 내후년부터 사업들이 있을텐데요. 거기에서 저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서 동 간에 경쟁도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보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주민분한테 이런 표현이 외람되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 될 수 있게, 아니면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겹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업을 하고 서로 그런, 어쩌면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민자치는 상당히 관에서 많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 권한을.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15. 말씀하셨던 각 동 간에 경쟁과 각 동 간에 협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안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분과들끼리, 각 동마다 분과들끼리 규정된 콘솔과 규정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과를 저는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분과를 결정하는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에서는 도시계획 쪽에 분과를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동에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과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분과는 조례에서 분과를 둬야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조례에서 도우라고 분과를 둬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거는 각 동에서 하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결정하십시오라는 개정을 했을 때 분과가 사라지나요? 그거는 아니죠.

16. 아마 그거는 구청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가지고 있는 약간에 판단의 격차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의 다양한, 할 수도 있다. 혹은 두어야 한다 이 차이인데 그 규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더 본 의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분과를 꼭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말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분과위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금 더 조례에서 둬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치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칭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분과를 두기로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두는 거니까요. 저는 아주 다양한 각 동에 주민자치회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각 동에 다양하게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말이죠.

17.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구청장님하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저게 우리 강동구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명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IMF때입니다.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부족해진 행정을 주민들이 메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주민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사회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스스로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과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유념하여 다시 한 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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