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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주차요금, 고객 구매시간 반영 변경 시행

사회

by 구민신문 2022. 7.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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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주차요금, 고객 구매시간 반영 변경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Jump-Up! New Vision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81일부터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등록)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확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체계 변경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충분한 구매시간을 보장하고, 단순 통과(회차)차량에 부여하던 무료시간은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장 체류나 시장 내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지침(’22.2)에 따른 교통량 감축 시책에 동참하는 한편, 가락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시간제 주차요금의 경우 ‘1천원 부과 구간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최대 요금31천원으로 동결하고, ‘무료 구간은 기존 15분 이내에서 10분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소형화물 등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가락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사항>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 면제시간 변경

시행일자 : 2022. 8. 1.() ~

 

구분 현행 변경
시간제
주차요금
무료 최초 15분 이내 최초 10분 미만
1천원 15~ 120분 이내 10분 이상 ~ 180분 미만
500원 추가 120분 초과 10분당 180분 이상 10분당
1일 최대 요금 31,000 31,000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
(초과 10분당 500원 추가)
2시간 3시간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다둥이(한부모) 가정 및 친환경 차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 20%~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요금체계 변경이 고객 중심의 편리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대면 주차정산 시스템 확대,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가락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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