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송파구의회 이영재 의원 구정질문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6. 15. 16:18

본문

송파구의회 이영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 잠실7동 지역구인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제294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 인사에 관하여

 

본의원이 민선 7기초반인 지난 20181016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는 만사다. 라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한층 더 높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울때 공직사회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에 앞서 업무에 적합한 전문능력을 갖추었냐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사권자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발탁을 하더라도 능력발탁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의 재임기간동안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지역 편중인사로 집중되었다고 봅니다. 임기 초 지난 정권에서 인사에 소외된 특정 지역 공무원의 발탁은 인정이 되나, 임기 마무리 시점까지 지속된 것은 능력에 의한 인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이것이 인사의 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둘째, 과장급이상 인사가 6개월짜리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인사의 관내 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자행되었습니다.

 

승진 전 자기 자리에서 직을 수행하면서 승진 후 보직을 찾으면 될 것을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국장의 6개월 인사는 그래도 이해가 되나 과장과 동장들의 6개월 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기간이 고작 6개월 인사로 소기의 인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셋째, 통상 공직사회에서는 승진부서 승진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많은 업무량과 많은 민원부서로 고생한 공직자의 승진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공무원을 승진으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특정부서가 공무원인사 평정에서 최우수 순번을 받는 것이 동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스럽습니까?

 

구청장은 4년 동안의 인사가 인사원칙에 적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바람직스러운가?

 

보직인사가 6개월짜리 인사가 합당한가?

논공행상이 제대로 된 승진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보십시요.

 

 

 

 

2. 예산편성권에 관하여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8월쯤 시작하여 10월즈음 각 부처간 조율을 거쳐 11월에 의회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구의회에 접수된 예산은 예비적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적 심사기관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 동의하에 증액되기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비하여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예산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 심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예산안 삭감 후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기존편성된 예산안에서 삭감후 기존편성된 예산안에 증액하는 것은 동의권의 행사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미편성된 예산에 대한 창설적 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삽입된 신규예산 증액동의가 적절한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검토도 되지 않고 문서화도 되지 않은 졸속예산에 대한 동의가 주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로서 증액동의해야 할 일입니까?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는 의회에서의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가 구청장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준비하고 증액동의 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3. 구청장과 구정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일문일답의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신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회의 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의원과 구청장간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은 구정질의에서 기존 일괄질의 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송파구 부구청장 답변

먼저, ‘인사 원칙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인사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동안 부적절한 청탁이나 연고주의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적성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보 부서대상자 의견최대한 반영하며 인재발탁조직안정을 위해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인 것이라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격무에 시달린 직원,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 충분히 보상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기 보직인사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서는 필수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직관리를 위해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에서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전보인원은 761명이었으며, 4,5급 중 6개월만에 전보가 이루어진 대상은 총 12명으로 승진 전보 3, 본인 희망에 의한 전보가 3명이며, 그 외 6명을 대상으로 단기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짧은 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예산 편성 시 증액 동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142(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의하면 예산 편성 및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예산을 편성·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하여 재정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 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예산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신규사업 예산 요구 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증액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으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 대표이신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 운영에 대해 묻고 집행부가 답하는 자리로써 의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구체적인 질문요지가 전달되지 않은 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된다면 기초자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세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정질문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