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2. 4.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으로 인하여 강동구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선거구는 기존 제1·제2·제3·제4선거구에서 제1·제2·제3·제4·제5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5천7백3십만4천원, 5천7백3십만4천원, 5천8백3십만4천원, 5천7백3십만4천원, 5천7백3십만4천원이다.
강동구선관위는 지역구강동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오는 5월 11일 재공고할 예정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구 관할구역
선거구명 | 관할구역 |
강동구제1선거구 | 고덕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강동구제2선거구 |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
강동구제3선거구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
강동구제4선거구 |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
강동구제5선거구 |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 강동구제1선거구 | 57,304,000 | 1인 후보자 기준 |
강동구제2선거구 | 57,304,000 | 〃 | |
강동구제3선거구 | 58,304,000 | 〃 | |
강동구제4선거구 | 57,304,000 | 〃 | |
강동구제5선거구 | 57,304,000 | 〃 |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 강동구제1선거구 | 37,113 | 3,712 | |
강동구제2선거구 | 38,604 | 3,861 | ||
강동구제3선거구 | 39,263 | 3,927 | ||
강동구제4선거구 | 45,118 | 4,512 | ||
강동구제5선거구 | 42,716 | 4,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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