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웅 의원(송파구 갑) , 나몰라라 국외 지진경보에 기상청 개선 촉구
국민이 느낀 지진에도 영해 밖이라는 이유로 지진예보 안 해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 최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를 감지하고 위협을 느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기상청에 대해 현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
지난 19 일 새벽 3 시 21 분경 , 우리 영해 밖 서해상에서 해역지진 (규모 4.6)이 발생했고 , 기상청에 전라도 ‧대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39 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
그러나 기상청 공식 홈페이지 ‘날씨누리 ’에서는 물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지진 유감 제보가 잇따르자 기상청에서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국외지진정보 발표 기준인 규모 5.5 에 미치지 않아 공지하지 않았다며 약 1 시간 후 뒤늦게 정보를 발표했다 .
이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웅 의원은 기상청과 협의를 거쳐 ▲감시구역을 넓혀 일정 수준 이상 (진도 Ⅱ 이상 )의 진동이 예상될 경우 지진정보를 통보 ▲감시구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 국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발생 위치를 통보 ▲국외 영역 지진 발생 시 , 외국기관의 발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분석 先 발표체계 전환으로 발표시간 단축 (기존 60 분 내외 → 30 분 내외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새벽에 깜짝 놀라 정보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공식 발표도 알림도 없어 매우 무섭고 혼란스러웠을 것 "이라며 "기상 상황이 한참 지나고 난 후 발표하고 게시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기상기록청 '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기후 ‧자연현상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영해 밖에서 발생한 화산지진 활동이라도 우리 영토와 국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기경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
※ 진도 등급별 현상
- 진도 Ⅰ :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 지진계에는 기록
- 진도 Ⅱ :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 진도 Ⅲ : 실내 ,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 정치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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