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 ‘강동구 임산부 專用駐車區域’설치 위한 조례안 推進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교통약자 배려문화 확산되기를
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둔촌1·2동)은 지난 12일,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익 증진을 위한‘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 복지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 대상시설 ▲ 설치기준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12일 관계부서와의 회의를 진행하며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한 이 의원은 조례안이 법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열릴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 서 온 이승일 의원은“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에 확산되기 바란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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