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건축공사장 관리 이래도 되나(2)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에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신축공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천호대로변 인도는 점용허가지역 중간에 가로수로 인해 장애인 전동차 등은 지나갈 수 없을 뿐 더러 보행인들은 좁은 길을 어깨를 부딪치거나 차례를 기다려 한명씩 지나가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뒤 늦게 점용허가를 받는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호옛길쪽 공사를 위해 인도에 점용허가를 받기 전 현대산업개발은 가로수에 대한 허가는 2그루에 가지치기로 받고 또 다른 곳의 가로수 3그루를 아예 뿌리 채 뽑아 제거해버렸는데도 관리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는 가로수 제거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강동구는 대·소형 공사장의 도시 미관을 위하여 가설울타리에 구정방향과 홍보 등을 위한 디자인으로 울타리를 꾸미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2020년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중요정책 홍보 제작에 10,000,000원, 디자인메뉴얼 개발용역 30,000,000원의 예산을 들여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하는 대형공사장인 성내동 57-12번지 천호대로 변을 포함한 어디에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
또한 가설울타리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등을 고발해야하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 연락처를 포함하여 공사개요를 한눈에 불 수 있도록 공사장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한다. 그럼에도 통행이 거의 없는 이면도로에 각 부서 연락처도 없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한편 건축물을 철거 할 시에는 살수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작태를 보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안전모를 미착용한 건설근로자들이 버젓이 현장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건축물철거시 준수해야하는 석면에 노출될 경우 잠복기가 10~30년을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잠복기가 10~30년을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 할 시에는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이행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기본적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건축을 허가해서 그런지 공사장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은 느낌이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나마도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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