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무수행사인과 회의수당 지급여부
이른바 ‘김영란법 ’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사인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 이 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 공무수행사인이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공직자가 아니면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 이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 ]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
Q.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를 겸직하는 경우 ,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 회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 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 부를 불문하고 원 칙 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법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 다만 , 청탁금지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 습니다 .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 )하므 로 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 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 법 제 8 조제 3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회에 100 만원 (매 회계연도 300 만원 )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Q.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제 2 조 제 2 호 )’ 또는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 )’ 중 어디에 해 당하나요 ?
A.방송통신심위위원회 (이하 ‘방심위 ’라 함 )는 ‘공직유관단체 ’에 해당하므로 , 방 심 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에 해당합니다 (법 제 2 조제 2 호 나목 ). 그 러 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 ’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 지법상 ‘공직자등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방심위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치된 법 정 위원회입니다 .
따라서 ,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 ’이 아닌 ‘내규 ’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 ・ 운영 중인데 ,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 인에 해당하는지요 ?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 치 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 수행사인에 해 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따라서 , 별도 의 근거 법령 없이 내 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 원은 청탁금지법상 공 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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