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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담

사회

by 구민신문 2019. 10. 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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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의 병무상담

 

)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지방병무청 비치 및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민원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ˮ에서 출력 가능)

구비서류

- 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목적별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채제 국외여행 허가 코너에서 보다 자세한 국외여행 목적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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